○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1,810 150분 이상 34,880
60분 이상 18,130 180분 이상 38,560
90분 이상 24,310 210분 이상 41,950
120분 이상 30,690 240분 이상 45,0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7.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
차량 이용한 차량내 목욕 72,540원
차량 이용한 가정내 목욕 65,410원
차량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40,840원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방문요양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