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새소망방문요양센터

02-2691-0303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newhopecare.org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검색시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183-1호 입니다.

🅿️ 주차

2대의 차량 주차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19년 1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건
2019.02.20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2018 수가변경표
2018.03.19
2018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입니다
2017.09.05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입니다
RFID태그 2017.03.27 신규 앱 설치안내
2017.04.10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기관관리자,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관리자 그리고 수급자(보호자)까지 모두가 사용하는 앱(APP)입니다.

1. 사전 앱 설치기간 : 2017. 3.20(월) - 24(금) 5일간
시행일은 2017.03.27 입니다.

2. 앱(APP) 설치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단말기 등록 후 앱스토어(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을 검색하여 실치

3. "새소망방문요양센터"에서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신규 앱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문의 전화 : 1577-1000
2017.3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Q&A
2017.03.22
2017년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개정과 관련하여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16-242호(2016.12.2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16-347호(2016.12.29.)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2017.1기준)
2017.02.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1,810 150분 이상 34,880
60분 이상 18,130 180분 이상 38,560
90분 이상 24,310 210분 이상 41,950
120분 이상 30,690 240분 이상 45,0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7.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

차량 이용한 차량내 목욕 72,540원
차량 이용한 가정내 목욕 65,410원
차량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40,840원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방문요양과 같다.
배상책임이란
2016.09.22
요양보호사보험이란(배상책임)?
피보험자인 요양보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제 3 자 ( 수급자) 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첫째,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중 주의의무 위반 ( 과실 )
둘째, 제3자의 손해발생
셋째,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간의 상당 인과관계 존재 주의의무 : 전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동종업계의 전문인이 같은 상황에서 지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함.
한편, 전문인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나. 입증책임
상기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동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해당 전문업무지식의 부재등을 이유로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의 전환 )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의 법률적 배상책임
요양보호사는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시설, 재가사업자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별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명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 및 채무불이행(민법390조)로 이루어 집니다. 즉,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있는 업무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업인과 의뢰인간에는 전문직 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임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러한 계약상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나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위뢰인은 전문직업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의 의무는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자진 전문직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수준을 의미합니다.

현 민법상에서는 전문직업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에게 대하여 과실책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문직업인의 과실을 피해자인 의뢰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기의 민법상 과실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책임의 주체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0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월 한도액 초과 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소망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16.06.28
새소망방문요양센터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댁으로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새소망방문요양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 노인장기요양기관입니다.



0 이런 어르신들께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0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서비스



0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무료, 경감대상자는 7.5%부담



0 희망을 드리는 새소망방문요양센터

-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40가길 17(신월동) 전화 02-2691-0303
홈페이지 오픈!
2013.07.15
http://www.newhopecare.org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아직은 꾸미는 중이지만 다들 함께 노인건강정보 및 문의하실것 등 많은 이용바랍니다~^^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셔도 이동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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