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사항과 시설급여 제공에 관한 안내 입니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본 기관의 정원은 35인으로 한다.
- 이용 희망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언론매체나 인터넷(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홍보
③ 전화상담
④ 지역 내 유관기관(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을 통한 방법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새소망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입소자 및 기관은 입소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권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며,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를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은 입소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입소일로부터
입소자의 장기요양기관 인정유효기간으로 7한다. 단, 등급 외 입소자의 경우, 입소일
로부터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 종료 시
별도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령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전체공지로 재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와 직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2025년)
- 1등급 : 일반(20%) 876,000원 / 감경(12%) 669,600원 / 감경(8%) 566,400원
- 2등급 : 일반(20%) 838,800원 / 감경(12%) 647,100원 / 감경(8%) 561,400원
- 3등급 : 일반(20%) 812,100원 / 감경(12%) 631,200원 / 감경(8%) 540,60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 2025년 등급별 본인부담금액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