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7 조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 1 ~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 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돌봄)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1)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순천시·외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팜플, 전단지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길거리 홍보, 노인정,회관, 병원방문 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본 기관의 지역사회조직망(마을이장, 지인,친척, 교회 홍보 등)을 통해서 모집한다.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 11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일반 대상자는 기본요금(요금표)의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9%, 기초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자기 부담이 됩니다. 그 밖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야간(오후 6시~10시)의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20%의 가산이 되며, 심야(오후 10시에~오전 6시)의 가산 및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30%의 가산이 되어 청구합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제 4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참고)
제 12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센터,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⑨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계약서의 제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계약서의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급여계약서의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급여계약서의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갑”에 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 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 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4 조 ( 서비스 이용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의 경우 [2021 .01.01 기준] (단위 : 원/회당)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20분 이상
38,340
210분 이상
52,400
60분 이상
22,640
150분 이상
43,570
240분 이상
56,320
90분 이상
30,370
180분 이상
48,17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 15 조 ( 비용 변경 및 절차)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야함.
-서비스 시간 변경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동의가 있을 경우 바로 반영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체납 등에 의해, 보험공단이 사업자에게 요양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이용자는 1개월에 대해 요금표의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을 해야 함.
- 이용료의 지불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 및 명세서를 발행함.
-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방문 요양원 2명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2인분의 요금이 됨.
- 그 외의 기타비용 : 서비스의 실시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임.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6 조 ( 서비스 내용)
가.서비스 내용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
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④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
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⑤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⑥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다.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
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
담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서비스 유의사항 및 비용부담)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① 방문요양
(1) 1회 4시간 까지 서비스함.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가산됨.
(3)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일 경우, 1일 60분(최대 월 20일 가능), 공단에서 치매 등 중증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 1일 90분(최대 31일)가능함.
② 방문목욕
(1)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됨.
(2)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