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④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①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고지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 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8%, 12%, 기초생활수급자는 0%부담한다.)
②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 이용 및 기타 비급여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