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서울숲 단기보호센터

02-6204-7227
🛏️
정원 / 현원 0 / 9명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24시

지역

서울 성동구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2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티브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2012.2013.2224 뚝도시장 하차 경찰기동대주차장 옆건물 4층 전철: 성수역하차 3번출구 직진 200미터

🅿️ 주차

요양원 앞 주차 요양원 뒤 주차 타워이용

공지사항 4

설연휴 면회규정
2023.01.12
코로나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신속키트지참 하고 검사후에 5분이내 3인이하 대면으로 면회 가능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방역수칙 변경으로 대면면회안내
2022.11.04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따라 대면면회를 허용합니다
PCR 검사결과 또는 신속키트 음성확인시 실내에서 대면면회가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준수사항은 1.사전예약제 2. 마스크착용 3.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코로나감염병 유행조치
2020.12.30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면회 외출 외박으로 제한 합니다
입소규정
2019.06.14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시설재가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등급신청자중.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시설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입소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시설의 입소 이용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관계로 개별상담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서비스이용계약(입소계약)

【계약의 목적】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및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 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시설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설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 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시설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 자로부터시설 계좌로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비급여항목( 식대, 간식 등)은 시설이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④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입후 제공되는 경우
대납한 실제비용은 보호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등급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시설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8조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 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것으로 간주한다.
4.연2회 30일 추가청구와 치매 가족휴가제이용을 보호자동의하에 이용할수있으며 청구분에 한하여 소모품 비용으로 시설에서 이용할수 있으며
추가 본인부담금은 일부부담금에 합산하여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시설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 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시설과 급여제공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유선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 병원입원시 간호,간병 입퇴소절차.비용을 부담할의무가 있다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시설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 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 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시설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시설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시설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를 확인한다.
2. 욕구사정: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대상자나 보호자의 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시설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평가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시설은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시설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대상자의 개별적 사례관리로 문제규명개입계획 및 목표설정을 하고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및 제공장소(근무장소)】
시설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14조6항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서울숲단기보호센터로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 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365일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시설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 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외래진료
①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의사의 진료(협력의)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요한다.
②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받는다.
③통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④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 시설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 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유형별 대응방법(응급상황 대응지침 참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이용료

제18조【서비스 이용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시설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 등급별 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
⑤ 비급여항목( 식대, 간식 등)은 시설이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은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19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실비를 서울숲단기보호센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본인부담금 납입】
1. 시설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당월 20일까지 제8조 및 제18조, 제19조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당월 말일까지, 제공받을 서비스 내역을 산정하여 미리 납부하 고, 익월 과납비용은 정산하도록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시설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수금하여 시설에 납부한다.
4. 시설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1개월이내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하여 우편이나 SNS발송한다.

제2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 쳐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7장 계약의 해제

제22조【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입소어르신 및 직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직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이용계약서 내용이 허위일경우
제23조【절차 및 기한】
제22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22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 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4조【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직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시설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시설이 가입한 전문인배 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대상자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시설 및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5조【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시설의 직원에게 책 임을 묻지 않는다. 단,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직원과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대상자가 자연사, 응급상황발생,1.2종전염성(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직원과 시설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제26조【전문인·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시설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1일수가 및 본인부담율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재가등급)
1일 수가 단기보호센터
1등급 63.250
2등급 58.570
3등급 54.110
4등급 52.680
5등급 51.240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별표2] 장기요양 월급여비용 산정수가 (30일)

분 류
일반금액(원)
감경금액(원)
‘23.1 .1~ 적용
23 .1. 1~ 적용

노인단기보호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4.5등급



125.348
116.100
107.230

75.209/50.139
69.660/46.440
64.340/42.890
62.640/41.760





[별표3] 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급여비용 비급여항목 산정수가(30일)


비급여항목
금액(원)
내용
산출근거
식재료비
360.000
14..000원 / 일
4.000원*3끼니
간식비
2,000원 / 일
1.000원*2회제공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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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4-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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