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서울은빛노인복지센터

02-6053-0353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08302]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6길 10, 202호 버스로 오실때 지선버스 5619 : 시흥동∼구로구청∼신도림역 5626 : 안양∼구로구청∼온수동 6411 : 구로동∼구로구청∼개포동 6511 : 구로동∼구로구청∼서울대 6512 : 구로동∼구로구청∼서울대 6613 : 대림역∼구로구청∼양천공영차고지 공항버스 : 6003(서울대∼구로구청∼인천공항) 마을버스 구로09 : 신도림동∼구로구청∼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10 : 구로1동∼구로구청∼대림역 구로11 : 개봉역(남측)∼구로구청∼대림역 지하철로 오실 때 1호선 구로역(1번 출구) 버스 : 구로역AK플라자 정류장(17-144)에서 지선버스 5626, 6512노선 이용 도보 : 구로역에서 15분가량 소요 1·2호선 신도림역(2번 출구) 버스 : 신도림역 정류장(17-102)에서 지선버스 5619, 6411, 6511노선 이용 도보 : 신도림역에서 25분가량 소요 2·7호선 대림역(4번 출구) 버스 : 대림역 마을버스정류장에서 구로10, 구로11노선 이용 도보 : 대림역에서 10분가량 소요 7호선 남구로역(5·6번 출구) 버스 : 5번 출구 이용 시 남구로역 정류장(17-121), 6번 출구 이용 시 학원앞 정류장(17-252) 에서 지선버스 6411, 6511, 6512노선 이용 도보 : 남구로역에서 20분가량 소요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교체
2025.06.28
안녕하세요. 서울은빛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전국적으로 "스마트 장기요양"어플이 교체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욱 세분화되게 교체되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께 제공한 서비스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인증 강화가 되어

건강보험인증서,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어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플 변경으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모두 화이팅 입니다!
싱그러운 5월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2025.05.28
안녕하세요. 서울은빛노인복지센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모두 있는 화목한 달입니다.

어버이날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무더위가 기승하고 여름이 일찍온다고 하여

재작년 인기가 좋았던 '여름이불'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상큼하고 화사한 분홍색과

시원하고 멋있는 파란색 이불을 준비하였어요~^^

홑이불로 여름에 시원하게 덮을 수 있고

피부에도 달라붙지 않아 완전 쾌적하여

어르신분들과 선생님들께서 아주 만족하셨습니다ㅎㅎ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지혜로운 삶을 얘기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선생님들을 보듬어주시는

어버이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번 선물입니다.ㅎㅎ


저희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기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가운 햇살,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일렁이는

행복한 5월♡

선생님들과 어르신들과 함께여서 더더욱 행복한 5월입니다.♡

언제나 행복을 드리는 서울은빛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

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1등급 월 한도액: 2,306,400 / 2등급 월 한도액: 2,083,400 /

3등급 월 한도액:1,485,700 / 4등급 월 한도액: 1,307,600 /

5등급 월 한도액: 1,177,000

본인부담금은 월사용금액과 본인부담부담 감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제 1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 2항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제3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신년 보내세요!
2025.01.31
안녕하세요. 서울은빛노인복지센터입니다.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어떠한 선물을 드리면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고른 설 선물은 바로바로!!!!

?"촌캉스 털조끼" 입니다^0^


빨간색, 분홍색, 베이지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상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춰 선물드렸어요~
조끼 안쪽도 털로 되어있고 주머니도 털이 있어
겨울철 따숩게 보내실 수 있으시겠다며 너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해주셔서
선물드린 저희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뛰는 안양은빛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독감과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귀가 후에는 손씻기를 생활화하여
유행성 바이러스를 조심해요~
2024년 우수사원 시상
2024.11.30
안녕하세요. 서울은빛노인복지센터입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서울은빛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

어르신을 돌보는데에 귀감이 되시는 선생님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시고 태그전송률이 높으신분중에 상태기록지 성실 작성하시고

어르신께 서비스 제공에함에 있어 빠른 피드백을 위해 보호자 센터와 의사소통을 통해

어르신 돌봄에 질을 높이신 선생님이 선정 되셧습니다.

?소정의 상여금과 꽃다발, 상장 등을 준비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선사업 안내
2024.10.30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가어르신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요양대상어르신 대상 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턱 재거, 실내조명 변경, 가스차단기등 어르신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으로 환경 개선을 원하시는 어르신 대상으로 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24.7.30. ~ 12.31.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독감주사 예방 접종 지원 안내
2024.09.30
구로 구청에서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 선생님들께 독감예방 4가 백신 접종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독감주사 접종하시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서 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는 3가지가
꼭 나와있어야 하니 꼭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제출 기한은 24년 11월 08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재유행 및 예방
2024.08.27
코로나 질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으며 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멀리 이동하시거나 사람 많은 곳에 방문시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역대급 폭염,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의 여름나기
2024.07.30
폭염이 지속되는 한여름은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한 연령은 스스로 몸의 변화와 증상을 잘 알아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온열 질환은 언제, 어디서 주로 발생할까요?
질병 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온열질환자는 낮 12시 ~ 오후 5시에 53.1%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 중 45.8%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폭염 취약계층이라면 가장 뜨거운 시간을 피해 외출하고 관공서나 경로당 등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며 평소보다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럽고 창백해지는 일사병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중 일사병은 열탈진이라고도 하며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염분과 수분이 소실되어 발생합니다. 어르신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두통, 무기력감, 어지럼증, 구토, 식욕부진이 나타나며 맥박이 약하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지며 체온은 37~40도 정도까지 올라 심하면 쓰러지시기도 합니다.
일사병이 의심되면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특히 염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면 더 좋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기도 하는데 술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피하는 것이 좋고 외출에서 돌아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방문해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한 두통과 체온이 급상승하는 열사병
열사병은 외부의 열로 인해 체온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땀을 흘리는 기능이 망가져 지속적인 체온 상승을 보이고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되지만 체액량 부족과 땀샘 기능 이상으로 땀이 나지 않아 피부는 건조한 상태입니다. 열로 인해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해 맥박이 빨라지고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발작, 환각,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빨리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벗기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라면 함부로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열사병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장기가 손상되면서 뇌부종,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쇼크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2024.06.27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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