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첨1과 같다.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첨2와 같다.
3) 시설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월초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함)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시설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
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몸 씻기, 식사, 체위, 이
동, 화장실 이용하기, 일어나 앉기 등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2)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정신기능 훈련
3) 간호 및 처치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투약관리, 피부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응
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정리, 침구주변 정리정돈,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타서비스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하기 등
2.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3)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4)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
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