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6점 잔여 27명

서재요양원

053-587-4241
A
평가등급 98.6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514,6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9

기초학습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거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거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거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거실

음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거실 생활실 내

체육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거실 or 원외 산책공간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원외산책공간 or 거실

특별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3회(6시간), 장소: 외부 프로그램 진행 장소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8,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 405번, 509번, 523번, 성서3 버스 이용 → 서재보성1차 하차 도보1분

🅿️ 주차

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2025년 수가 인상공지
2024.12.27
2025년 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수가 인상공지
2023.12.20
2024년 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한 사항
2023.08.14
CCTV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23년 수가 인상공지
2022.12.29
2023년 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수가 인상공지
2022.03.21
2022년 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수가 인상 공지
2021.08.10
2021년 1월 1일 부로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1.10
□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
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
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
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
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
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
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
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인의 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③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2) 학대 가해자의 특성
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②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
③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3) 관계적 특성
①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②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4) 가정 환경적 특성
①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5) 사회구조적 특성
①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②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③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3.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유 형
내 용
① 신체적 학대
정 의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 위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증상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머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정 의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행 위
욕설을 퍼 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말을 혐오스럽게 한다.
증 상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표정이 없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는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③ 성적 학대
정 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 위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성적언어, 시각적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 한다.
증 상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④ 재정적 학대
(착취)
정 의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행 위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이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증 상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⑤ 방임
정 의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 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를 태만히 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증 상
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 대소변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져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⑥ 자기방임
정 의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 위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증 상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⑦ 유기
정 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 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증상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2) 노인학대의 행태적분류

4.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된다.
⑧ 어려운 생활주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기족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①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요 인
내 용
①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5.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2)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7)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대응지침

1.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2.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7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5.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89
개인정보보호지침
2018.05.17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2 조 제 1 항 및 제 30 조에 따라 서재요양원( 이하 요양원 ) 에 입소 수급자 및 그 보호자가 제공 하거나 시설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준

제 1 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 4 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① 개인정보의 “ 수집 ” 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개인정보처리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경우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6.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 ( 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 .) 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③ 제 2 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 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⑥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5 호의 임금지급 , 교육 , 증명서 발급 ,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요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한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입·퇴소자 파일
장기요양보험법/요양급여 비용 청구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기요양번호, 성별, 나이, 계좌번호
5년
2
장기요양급여청구
장기요양보험법/요양급여 비용 청구
이름, 주민번호, 보훈번호, 비용
5년
3
후원금 관리
기부금품 모집/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5년
4
자원봉사관리자
사회복지사업법/자원봉사자 등록
이름, 생년월일, 주소
5년
5
근로자 인사서류
근로기준법
이름/주민번호/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자격증번호
?5년


제 6 조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18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① 개인정보의 “ 제공 ” 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 3 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순번
수탁업체명
위탁 업무 내용
보유기간
1
속사랑연합내과
에스장내과
촉탁의 진료 및 진료비용 청구
위탁계약종료시까지
2
동양회계
요양비용 회계처리
위탁계약종료시까지

② 요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지를 감독하고 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 8 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법 제 18 조의 “ 제 3 자 ” 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 법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 18 조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는 제외하고,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 이용 방법 , 이용 기간 ,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 정보주체자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요양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요양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요양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요양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1. 입소신청서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건강상태
2. 입소자 사례관리 파일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사상·신념, 건강상태
3. 장기요양급여 청구 및 정산, 이용료 수납 등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4. 후원금 관리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계좌번호
5. 사회복지 현장실습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6. 자원봉사자 관리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수급자와 관련한 정보는 퇴소일로부터 5 년간 보존 후 파기하여야 한다.③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기절차개인정보처리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하고,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한다.
2. 파기방법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제 12 조 (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절 개인정보 보호 · 관리 · 감독 방안

제 12 조 (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운영규정을 관내에 게시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 정보주체가 ‘ 개인정보 보호운영규정 ’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게시물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13 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본 요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석호
? 직책 : 시설장
? 연락처 : 053-587-4241, FAX :053-587-4240, e-mail : sjcare1@naver.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행정팀
? 담당자 : 박민경
? 연락처 : 053-587-4241, FAX :053-587-4240, e-mail : sjcare1@naver.com
② 정보주체는 요양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요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 14 조 (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 이동식 저장장치 ,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 15 조 ( 항목 및 통지시기와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 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가능한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절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및 열람청구

제 16 조 (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관련 교육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3.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 회 실시한다.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해 보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점검한다.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한다.

제 13 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본 요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석호
? 직책 : 시설장
? 연락처 : 053-587-4241, FAX :053-587-4240, e-mail : sjcare1@naver.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행정팀
? 담당자 : 박민경
? 연락처 : 053-587-4241, FAX :053-587-4240, e-mail : sjcare1@naver.com
② 정보주체는 요양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요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창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다. 요양원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급여비용 , 직원관련개인정보 : 행정팀일상생활 급여제공 : 행정팀의료 및 보건 급여제공 : 간호팀자원봉사자 : 행정팀전화 : 서재요양원 (053)587-4241?개인정보 열람처리 승인절차 : 개인정보열람신청서작성→행정팀 접수→해당부서담당자→시설장승인

제 18 조 (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방안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아래의 기관은 요양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요양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용한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3 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 1 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 19 조 ( 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 20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① 본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제 21 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설장으로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8. 본 요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시설장으로 한다.③ 법 제 31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2 조 ( 안내판의 설치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 25 조 제 4 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② 제 1 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관리 및 접근 권한자
3대
각 층 생활실, 복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이석호 053-587-4241


제 2 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 23 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 3 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5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 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 ( 刑 ) 및 감호 ,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24 조 ( 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 야 한다. 다만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15 일 이내 로 한다.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 사진 등 )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 ( 電磁氣的 )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 25 조 ( 이용?제 3 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 ( 공공기관 또는 개인 ) 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 사전에 파기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 3 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 27 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이하 “ 열람등 ” 이라 한다 ) 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 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28 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 4 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 29 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이 규정은?2020?년? 2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기존지침 폐지 )2020?년?2?월?4일 이전 시행해오던 “ 서재요양원 개인정보보호지침 ” 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02
가.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나(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1부

다.(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비급여 항목은 물가의 상승률 기타 변화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⑦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본인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 미납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고지 : 본인부담금의 고지는 매월 1 ∼ 2일 명세서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보호자의 핸드폰을 통한 문자로 고지하고,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하여 입소자(보호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우편전달 한다.
- 징수 : 시설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시설은 익일까지 시설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미납분 : 고지 및 징수를 통해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매월 2회에 걸쳐 문자 및 유선전화를 통해 재청구하고 3개월 후에도 미납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미납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⑧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
고, 계약서는 계약당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2018.03.05개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입소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라.(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마.(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건강진단서)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생석회 크레졸 등으로 소독한다.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④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 소독 등을 실시한다.
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⑥ 입소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아.(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어르신(입소어르신),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단,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다. 표준 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2. 어르신의 의무
가.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나. 시설에게 개인이 애완동물 사육을 할 수 없음
다.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행하여야 함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나.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다.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등올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마.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등에 대한 부담 의무


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 듣고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어르신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어르신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어르신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어르신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어르신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외 특별한 경우 어르신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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