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 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이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해지 요건
1)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2)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 목욕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 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해지
1) ‘을’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또는‘병’)은 제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이용료 납부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 참고).
-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을’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