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햐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2. 이용계약의 목적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