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