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9.1점

섬기는재가복지센터

02-6401-7788
C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마천행) 둔촌동역 4번출구 바로 좌측 건물 3층 3호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 방문목욕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

공지사항 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0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표준이용계획서, 인정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용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상담을 통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RFID 자동전송에 기록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서비스 시간은 계약 시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제공하며, 비용은 위에서 제시한 첨부1,2,3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영업시간
본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유지관리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
④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약 내용 준수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① 수급자의 욕구사정에 따라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⑥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기록지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의무 >
① 재가복지 수급자를 위한 교육 이수의 의무
②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③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④ 업무 범위 외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⑤ 수급자,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⑥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7.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③ 기관은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④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⑤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인상된 수가안내)
2022.12.28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표준이용계획서, 인정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용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상담을 통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본인 부담금 산정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 / 9%
일반수급자 15%


<등급 별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71,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9,930
240분 이상 65,000


<방문목욕 방문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차량)이용 82,160
목욕차량(가정)이용 74,070
목욕차량 미이용 46,250


③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RFID 자동전송에 기록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서비스 시간은 계약 시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제공하며, 비용은 위에서 제시한 첨부1,2,3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영업시간
본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유지관리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
④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약 내용 준수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① 수급자의 욕구사정에 따라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⑥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기록지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의무 >
① 재가복지 수급자를 위한 교육 이수의 의무
②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③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④ 업무 범위 외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⑤ 수급자,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⑥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7.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③ 기관은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④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⑤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022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동영상
2022.05.12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법 고시 등 안내를 통한 제도 이행증진을 위해 관련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정보공유협의회 참여 및 설문조사 실시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th=/npbs/r/a/201/selectLtcoSrch.web

재생시간 : 38분 29초

목차
1.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2. 감염병(옴) 전파 예방 및 관리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중지원
4. 인지활동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문교육
5.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안내
6.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7.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 안내
8.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안내
9.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 업무 운영
10. 장기요양 웹진 '행복한 동행' 발행
11. 청구상담봉사자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
12.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
13. 21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
14.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관련 신고채널 오픈
15.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16.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 안내
[섬기는재가복지센터]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2020.07.08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정보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https://cafe.naver.com/sumkimjaeka
[수급자-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2019.06.12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도 및 등급 설명, 제공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및 횟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표준이용계획서, 인정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용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상담을 통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
첨부1. <본인 부담금 산정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7.5%
일반수급자 15%


첨부2. <등급 별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첨부3.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분 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
②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RFID 자동전송에 기록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서비스 시간은 계약 시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제공하며, 비용은 위에서 제시한 첨부1,2,3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영업시간
본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유지관리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
④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6.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업무범위 외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③ 수급자,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7.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계약해지 요건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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