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섬김방문요양센터

061-762-0123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광양시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 순천 교통 77, 광양교통 99. 광양병원 앞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삼천리 자전거, CU 방향 옆길에서 중앙 철물 뒤 골목길 30m(섬김방문요양센터)1층 부영아파트하차->기아자동차 바로옆길 따라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왼쪽으로 턴하여 부영각 건너편 섬김방문요양센터 - 승용차 이용 : 광양터미널에서 중앙철물 직진 후 좌회전 30m(섬김방문요양센터)1층

🅿️ 주차

사무실 옆 주차 가능함. 주차 시설은 도로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 시설을 이용함.

공지사항 2

2025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5.01.21
2025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수급자 계약 및 이용에 관한사항
2024.02.03
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최초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마.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이니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대상자의 가족(보호자)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바.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계약서라 함) 2부씩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허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 제공자료를 제공한다.
사.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 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12 서식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1.1.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1.1.2. 1일 3회까지, 1회 최대 180분 범위 내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1회당 24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1.1.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대상자에게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대상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1.1.4.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시 가족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원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1.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일 5일 전에 정산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 전까지 [서식 제24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1.3.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1.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5.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7.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8. 기타 추가서비스를 요청한 자는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와 대상자(보호자)가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개인 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5.01.0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2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대상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용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자
0%
0%
- 기타 의료대상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게 관한 고시 해당자)
6%
9%
10%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2025년)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대상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일 권리
6)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6)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의 자로 등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대상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가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5) 대상자가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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