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1점 잔여 7명

성남어르신요양센터2호점

031-722-6033
C
평가등급 79.1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 ( 주간근무: 9:00 ~ 18:00 )

지역

경기 성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7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거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거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거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거실)

인지활동프로그램-문제해결/집중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거실)

인지활동프로그램-지남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거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5회(0.5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태평역3번출구 정병원 앞 버스정류장 에서 50. 220. 250. 300. 등 버스승차 → 중앙시장하차 (농협은행 앞) 도보 200m 이내

🅿️ 주차

건물뒷편 주차장 이용 /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6

네트워크CCTV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2023.12.07
[성남어르신요양센터2호점 네트워크CCTV설치현황]
복도(현관)전경 1대 / 어르신 생활실 3대 / 프로그램실 1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16
제1조[목적]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킨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입소.이용료납부] 입소당월 이용료는 매월 5일에 납부일이며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비급여 할목 세부기준
- 비급여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및 개인약제비 등이며 그외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 의로 수납할 수 없음

2.식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 죽식 포함

3.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권자 : 시설급여 0%
-저소득층(경감대상자) : 시설급여 12, 8%
-일반 대상자 : 시설급여 20%

제35조 [신원인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미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치장을 줄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학대 예방지침 자료
2018.07.14
노인학대예방지침및 노인인권 교육지침서 자료 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
2018.07.14
간단히 알아보는 노인학대의 유형입니다. 참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및 상담전화
2018.07.14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포스터 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치매예방수칙및 치매상담전화
2018.07.14
한눈에 볼 수 있는 치매에 관한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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