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지침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노인인권보호지침 필요성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② 노인의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하고 노인의 기본권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노력.
③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④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⑤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5.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6.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⑪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⑫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⑬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 장소 : 1층 장기요양시설
2) 위치 : 1층 장기요양게시판 하단
3) 내용 : 진정함 안내문 게시, 진정함 설치
♣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①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1)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4.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첨부파일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