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성모의료기

031-774-3900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평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양평군 중앙로 256 도곡빌딩3층 국립교통재활병원 입구 양평역 에서2k 양평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10분

🅿️ 주차

승용차 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5.16
1.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라. “갑”은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마.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자("을")의 의무
가. “을”은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할 수 없다.
나.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을"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라. ""을""은 “갑”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3. 휠체어대여,전동침대대여 3개월 미사용후 반납시 휠에어 5만원,전동침대 10 만원의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4.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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