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2. 제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3.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병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3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4사5입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 급여 혜택을 이용할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 경감의료급여(6,8%) 기초수급자 (0%)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바. 본인일부부담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