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

051-242-0060
B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서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남부민시장입구 (정류소번호 02-102) 버스 : 7 , 9 , 16 , 61 , 171 , 172

🅿️ 주차

부산 서구 성덕교회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관한사항
2026.01.27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사항

해당 첨부된 파일은 2026년 장기 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12.19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를 믿고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026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상향조정 됨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와 수가에 따른 본인 부담금 비용은 아래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26년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4.12.24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를 믿고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025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상향조정 됨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와 수가에 따른 본인 부담금 비용은 아래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25년 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4.01.03
*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24 갑진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3년 전년도 보다 평균 2.92%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24년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3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 6% ,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
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3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방문간호
구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2023년
39,440
49,460
59,500
방문목욕
구분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2023년
82,160
74,070
45,25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차상위계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첨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3.01.02
*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2년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
'23년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2.01.03
*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4.15%)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내사항 -

2021년 대비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상향(4.15%)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 됨 을 알려 드립니다.

-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1년 한도액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22년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
인상율 10.00% 9.99% 4.28% 4.63% 4.62% 4.13%
성산재가 코로나19백신 접종직원 1차 완료
2021.05.07
< 성산재가노인복지센 코로나19백신 접종직원 1차 완료 >

본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의 접종대상 직원(센터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산재가노인센터 소개
2019.09.23
센터 명 : 성산재가노인복지센터
업태종목 : 방문요양
센터주소 : 부산시 서구 천마로 189-2 (남부민동)
전화번호 : 051-242-0060
팩스 : 051-242-0070
인력현황 :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을 첨부합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및 계약의 해제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별첨
- 이용료
- 수가표
- 기타 비용부담 등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을 첨부합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및 계약의 해제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별첨
- 이용료
- 수가표
- 기타 비용부담 등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24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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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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