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세종똑똑방문간호센터

044-863-368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유선상담 가능)

지역

세종 세종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4%
6
간호사
86%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조치원역 하차 후 번암리 방면 버스(801, 550, 601번 등) 탑승 후 번암아파트에서 하차 이후 도보 2분

🅿️ 주차

건물 뒷편 전용 주차장 이용 가능 만차시 도로 안쪽 이면주차

공지사항 3

26년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26년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6.01.0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다)”로, “종사자”를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7”을 “제11조의7, 제11조의8”로 하고, “제25조”를 “제25조, 제26조의2”로하고,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의2”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를 “기관기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9
이용계약

08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09조(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1.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마다 변경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3.1. 비급여 항목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2. 의료기관 이용(병원동행 등)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4.1. 권리
4.1.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1.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4.1.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1.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2. 의무
4.2.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4.2.2.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4.2.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2.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2.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5.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1.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1.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5.1.3. 배치된 간호사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5.1.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5.2.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5.2.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2.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2.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2.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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