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방법) 이용 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기간)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해 계약 기간을 정한다.
(이용 계약)재가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 요양 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급여 비용) ① 본인 일부 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 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 생활 수급권자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 요양 급여 비용과 급여 비용의 산정 방법은 ‘고시’ 제 18조 및 제 19조에 따른다.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내용 변경 사항 안내 및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수급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고시 등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자격 변동으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 급여 비용 수납 기준 등이 변경
(신원 인수 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 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기관(요양 요원)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할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기관이 정한 급여 제공 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
3. 수급자 1인과 요양 보호 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 보호 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 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5.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 내역(급여 제공 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요양 보호 사 업무 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 의무
5.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6. 방문 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 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7.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 요양 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 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 인수 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⑤ 신원 인수 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 개선,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관리 책임자)은 급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급여 제공이 불가 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 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 계약의 해제가 합의된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급여 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 보호 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7.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8. 수급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 때
9.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0.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비용 부담 액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