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수급자로 계약일로부터 급여제공 종료 시점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2)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수급자 관리 보호및 보호자의 부양욕구 (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을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해당제도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