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2.4점

소나무재가복지센터

02-2663-6004
C
평가등급 72.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양역1번 출구에서 500m (가양5단지 아파트) 9호선 가양역 652번, 660번,672번,6632번 버스 이용

🅿️ 주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등급별 방문요양 이용 월 한도액및 급여별 수가
2026.01.06
2026년 등급별 방문요양 이용 월 한도액및 급여별 수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6
제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기관의 이용 대상자로 인정한다.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나. 대상자 자격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요계획서 등 공식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징가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오프라인
안면 있는 주변인물, 지역사회와 친교를 통해 확보,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지인 소개 또눈 기존 수급자 및 가족의 지인소개


제8조(이용계약,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만료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다.
라. 계약의 해지
-수급자(보호자)가 해지를 하려고 할때는 해지 전에 미리 센터에 통보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본인부담금은 장기미납하고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당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른다.
바. 월 이용료는 별지로 첨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사. 이용료 청구 및 수납
?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급여제공내역을 정산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 수급자는 수령일로부터 그달의 마지막날 전까지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 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자. 이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 본인부담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기관 은 보호자에게 독촉고지를 하며, 미납이 지속 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되, 해지 전 보호자와 협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해지 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다.
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 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 는‘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나.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 ? 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다.
-
사정방문 및 욕구사정
: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조합적인 ?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
서비스제공계획
: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기록지, 낙상, ? 욕창 등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 공단에 서비스 계약내역을 통보하다.
-
서비스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 호사에게 급여 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 ? 공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은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
방문상담관리
: 기관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 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과 ? 정에 반영한다.
-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 부한다.
다.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변경사항 또는 요구사 항이 있을시 급여제공 서비스에 반영하고 필요시에는 새로운 급여제공제공계획서를 새로이 작성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삶의 질과 인권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①. 존엄과 형평 : 모든 대상자가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자기결정권 보장 : 서비스 계획과 이용 과정에서 대상자의 선택과 의견을 반영한다.
③. 기능 유지와 자립 지원 : 대상자의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을 도모한다.
④. 맞춤형 계획 실행 : 개별 상태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 : 서비스 중 알게 된 개인정보는 보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⑥. 기록의 투명성 : 서비스 내용 및 상태 변화 등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호자의 요청시 공유한다.
⑦. 급여의 적정성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는 지양하고, 실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한다.
⑧. 법령 준수 :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며, 변경 사항은 즉시 반영한다. 기능 유지와 생활 자립 지원 : 대상자의 남아있는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문요양이란 : 장기요양요원이 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은행 및 관공서, 기타 일 상 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인지활동지원 등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달 말일까지 기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및 비용)
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라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혹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신원인수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지칭한다.
나.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일반적 사유
-이용수급자 또는 근로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해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원인수인에게 통보의 의무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스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가.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신원인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구체적 내용-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 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 스 내용이다.
나. 비용관련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직접적인 보호 및 치료, 처방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 하거나 센터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환자 발생시 시설장(또는 관리책임자)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광단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로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보관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또한 신원인수인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기관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려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나. 서비스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정 내 시설이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치한다.
라. 직원은 서비스 전 대상자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시설물 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대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시작과 동시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1) 배상면책임범위 : 대인 5천만원(1인당). 대물 2백만원(1사고당)
(2) 면책범위
-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할 손해배상청구.
-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새로운 장기요양앱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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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및 급여유형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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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및 급여유형별 수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9
제3장 운영방침

제5조(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팜플렛을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9, 6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9, 6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항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안전관리매뉴얼
2023.08.31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인권보호 매뉴얼
2023.08.31
인권보호 매뉴얼
2023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3.03.17
교통편
2022.06.23
9호선 가양역1번 출구 500m
6632번, 652번, 672번, 7700번, 660번 버스 이용가능
2022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2.02.14
2022년 방문요양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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