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소망케어복지용구

031-691-1288
💰
월 비용 5,51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4,650,000원
기타비용 86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1.안중/송탄에서 평택 통복재래시장 하차 후 역전방향으로 50m도보. 녹십자약국 옆 건물 1층. 2. 용이동방면 평택 통복재래시장 하차 후 바로 앞 건물 1층 ○도보 통복동 국민은행에서 송탄방면으로 50m 도보 후 해뜸한의원 맞은 편 1층 건물.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차

1. 평택동 공영주차장(평택로75번길 14) 2. 통복지구 공영주차장(평택시 통복길 10) => 1시간 30분 무료

공지사항 10

2023년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2023.02.13
2023년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을 첨부파일에 올려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6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이하“갑”)와 장기요양기관(이하“을”) 쌍방은 다음 같이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3. 복지용구 구입ㆍ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을”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5. “갑”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2.01.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을 첨부파일에 공유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카달로그 (21.1)
2021.08.18
복지용구 카달로그 (21.1월)입니다~

알림 * 자료실 > 복지용구 검색> 복지용구 카달로그 PC용 버전 검색

PDF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e-Book
2020.12.11
*휴대폰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e-Book 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여시고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보세요.
2019년 정기평가 결과 통보
2020.06.25
2019년 소망케어 복지용구 평가결과

" 절대A등급(최우수) "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처리 대응 매뉴얼
2019.09.23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처리 대응 매뉴얼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19.02.22
1) 계약목적
복지용구는 신체 또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과 돌봄의 주체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돌봄을 하기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수급자와 돌봄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복지용구를 사용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과정(급여제공 방법)
① 대여제품
·계약 전 - 수급자(보호자)가 유선상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용구 문의 시, 급여확인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의 상담도구와 수급자의 인지 기능상태 및 보호자의 요구 등을 상담으로 파악한 후 욕구평가를 시행하고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를 선정한다.

ⓐ 수급자 가정 내 방문상담 시 전 품목의 사진이 첨부된 카탈로그를 이용
ⓑ 복지 용구 매장 내 상담 시 현물과 카탈로그를 이용
ⓒ 유선 상담 시 필요한 물품에 대해 어르신의 상태, 신체 사이즈 등을 충분히 상담하여 복지용구를 추천하여 준다.(필요 시 몇 가지 용구를 추천하여 사진이나 정보를 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계약 중 - ⑵항에 의해 복지용구가 선정되면 기관은 용구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배송을 실시한다. 배송 시 복지용구 계약서를 2부를 출력하고, 설치/배송 대장을 지참하여 용구 배송과 동시에 수급자(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계약서의 경우 1부는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기관(수급자별 파일)에 보관한다.


·계약 후 - 지급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수시(또는 정기)로 점검을 실시하고 as요청이 들어오면 늦어도 5일 이내에 서비스해 준다.(단, 본사 사정으로 부품이 늦어 질 경우 5일 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여의 경우 익월 초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 계약 시 주의사항 고지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모든 복지용구 판매 중지 및 대여 종료, 회수)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침대, 목욕리프트 등) 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수급자가 대여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하도록 고지한다.
ⓒ 입소 및 입원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함을 고지한 다.

② 판매제품
·계약 전 - 수급자(보호자)가 유선상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용구 문의 시, 급여확인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의 상담도구와 수급자의 인지 기능상태 및 보호자의 요구 등을 상담으로 파악한 후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를 선정한다.

ⓐ 수급자 가정 내 방문상담 시 전 품목의 사진이 첨부된 카탈로그를 이용
ⓑ 복지 용구 매장 내 상담 시 현물과 카탈로그를 이용
ⓒ 유선 상담 시 필요한 물품에 대해 어르신의 상태, 신체 사이즈 등을 충분히 상담하여 복지용구를 추천하여 준다.(필요 시 몇 가지 용구를 추천하여 사진이나 정보를 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계약 중 - ⑵항에 의해 복지용구가 선정되면 기관은 용구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배송을 실시한다. 배송 시 복지용구 계약서를 2부를 출력하고, 설치/배송 대장을 지참하여 용구 배송과 동시에 수급자(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계약서의 경우 1부는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기관(수급자별 파일)에 보관한다.

·계약 후 - 지급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수시(또는 정기)로 점검을 실시하고 as요청이 들어오면 늦어도 5일 이내에 서비스해 준다.(단, 본사 사정으로 부품이 늦어 질 경우 5일 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여의 경우 익월 초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3) 계약기간
① 판매 시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 시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서로 합의된 날로 정하되 반드시 계약서상의 날과 배송일은 일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시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 후 합의된 날로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까지 정하나 고객의 사용 필요에 따라 특정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중 사망하였거나,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보호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대여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시 계약을 종료 한다.(단, 병원 입소 시 입소일로 부터 17일까지 대여종료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상담이 불가능 할 시 대신하여 용품의 구매를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시설입소 등의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변경 할 필요가 발생되면 즉시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월 단위로 품물의 하자가 없는 이상 단순 변심의 이유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전동/수동 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배회감지기, 이동욕조의 월 이용료는 비치 되어있는 카탈로그나 장기요양홈페이지(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를 참조한다. 적용기간 중 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품목
2019.02.19
알림.자료신 >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 를 클릭하시면 현재 판매/대여 가능한 모든 복지용구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복지용구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02.1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19-제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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