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소미방문요양센터

02-496-8420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other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망우역 3번출구로 나와서 건영2차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면 신내동 성당 옆 건영2차 아파트 상가 4층 405호 2. 봉화산역에서 2234번 버스타고 신내동 건영2차 아파트 상가앞에서 하자. 상가건물 4층 405호

🅿️ 주차

건영아파트 상가동 지하2층 넓은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4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돌봄SOS서비스 제공기관은 자치구와의 업무 협약 사항을 근거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돌봄SOS서비스 급여제공 개시 전에 돌봄SOS서비스 제공의뢰서를 접수받아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0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돌봄SOS사업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지자체 등 사업운영 주체 등에게 과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서비스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로 한다.
④“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할 권리가 있다.

제2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4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서비스이용 신청 절차

1.서비스이용신청 (인터넷,전화,팩스,내방)-> 2.수 급 자(보호자)방문상담-> 3.서비스 계획 및 계약-> 4서비스제 공(요양보호사 배치)-> 5.장기요양급여 제공-> 6. 본인부담금납부-> 7. 지속적인 관리-> 요청시 계약해지.

⊙ 상담신청

소미방문요양센터 ☎ 02-496-8420 / 010-3421-1524 . 팩스 02-496-8419

e-mail(이메일) : somi1524@naver.com

네이버 도메인 : https://blog.naver.com/somi1524

⊙ 무료 방문 상담

소미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으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서비스이용 안내를 해드립니다.


⊙ 서비스 계획 및 계약

어르신에게 맞는 케어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고 어르신케어를 시작하기 위한 서비스 계약을 합니다.



⊙ 소미방문요양센터의 전문요양보호사를 배치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케어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어르신께 적절한 케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코로나19(COVID-19)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2020.03.06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한글(hwp) 파일을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자체계획 수립 및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2020.02.20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자격: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응모내용
(체험수기)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를 이용한 미담사례 등
(사 진)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장기요양기관 명칭 언급 등 기관 홍보 내용 포함 시 감점 처리
○응모기준
- (체험수기)A4용지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줄 간격160%한글파일)
(사 진) 1인1점으로 제한
해상도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파일크기1.5MB이상
※응모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심사에서 제외됨
○응모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내용(글자)직접 입력…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가능
○응모기간: 2020. 2. 26.(수) ~ 3. 17.(화)18:00까지
○당선작발표:5월 중…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당선범위 및 상금…총30명, 9,700천원

구 분 체험수기 사진

대상자 1명 / 1명

상 금 최우수상 / 최우수상
100만원 / 50만원
우 수 상 / 우 수 상
대상자 4명 5명
각50만원 / 각30만원

장 려 상 9명 / 10명
각30만원 / 각20만원



※이사장 상장 수여
○?문 의:☎033) 736-3692, 3691, 369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96-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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