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손길온맘터치 강서2호점

02-6426-5001
B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68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손길온맘터치강서2호점 서울 강서구 화곡동 29-27, 1층 (까치산로 95) 우편번호07678 교통정보 ◎ 버스, - 우장초등학교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화곡역방향으로 130m 내려오신후에 좌측 신경과병원 옆길로 좌회전 약 400m직진 후 우회전 약 80m오시면 됩니다. ▶ 초록(지선) - 5712, 6514, 6627, 6629, 6634, 6711 ▶ 파랑(간선) - 604, 606, 650 ▶ 빨강(광역) - 9600, 9601 ◎ 지하철 - 5호선 화곡역 3번출구로 마을버스 강서 01번을 타고 태원빌딩에 하차 하여 횡단보도 건너서 130m 내려 오시면 됩니다. ◎ 승용차 ▶ 공항로 쪽에서 진입하는 경우 - 화곡로로 진입(화곡역 방향) 후 약 1.4km 직진. 화곡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U턴 250m직진 후, 세양수산앞에서 우회전 후 200m직진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하이웨이 주유소 방향으로 400m오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건너편 ▶ 화곡역 쪽에서 진입하는 경우 - 화곡역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약 0.7km 직진 세양수산 앞에서 우회전 약 200m 직진 후,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 좌회전 후 하이웨이 주유소 방향으로 400m오시면 됩니다.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12.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3.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1.12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1.12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2020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20.01.16
2020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교과목을 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당센타는 3/4분기에 교육 예정입니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
2019.09.19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 개요

가. 지원기관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제외기관 : 세무서 폐업 신고된 기관, 접종기간 동안 업무정지인 기관,
2018년 10월 이전 설치기관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기관
나. 지원대상 : 만 64세 이하 서울시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 1955. 1. 1.이후 출생자로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자
다. 접종기간 : 2019. 10월 ~ 2019. 11. 10.(일)
라.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 4가백신(한번의 접종으로 네 종류 독감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차세대백신)
마. 추진일정
1)무료독감예방접종 실시[10.1 ~ 11.10.]
①희망병원 접종
②기관 협약병원에서 접종
2)자치구로 접종비 청구[11.15.]
3)자치구에서 기관계좌로 비용 교부[11.29.]
4)요양보호사에게 비용 계좌이체 또는 협약병원에 비용 계좌이체[12.10.]
5)자치구로 지급정산서 제출[12.15.]
바. 행정사항
1) 장기요양기관에서 하실 일
가) 접종실시
- 기관 협약병원에서 접종하거나 개인별 희망병원에서 접종
- 소속기관의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단체접종할 경우, .
기관부담(또는 협약병원부담)으로 先 접종
- 개인 희망기관별로 접종할 경우, 요양보호사 개인부담으로 先 접종
나) 구청에 접종비 청구
- 사전절차 : 시설별 별도통장 개설
- 청구서식 : 예방접종비 보조금 청구서(붙임2)와 명단(붙임3)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붙임5, 산재보험 가입자 증명) 제출
- 청구기한 :‘19.11.15.(금)까지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
- 제출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비정형업무보고 또는 우편 접수
- 주요사항 : 접종대상자 명단(붙임3)은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기관장이 확인 날인 후 제출엑셀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중복여부 체크용, hhj333@gangseo.seoul.kr)
다) 접종비 지출
- 요양보호사가 제출한 접종신청서(붙임1)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단체 접종인 경우 기관이 먼저 부담하고 영수증 첨부,
만약 병원이 먼저 부담하는 경우에는 협약서 작성하여야 함
라) 정산제출 : 2019.12.15.일까지 정산서(붙임4)를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2) 요양보호사가 하실 일
- 소속기관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무료 접종(협력병원이 있는 시설일 경우) 가능
- 요양보호사 희망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자부담으로 先접종 후
소속 기관에 접종비 신청(붙임1)
- 여러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신청 불가하며,
장기요양기관(1, 2번 코드)에서 우선 신청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종 및 신청
- 접종비 부정 수급 적발시 비용 환수 및 다음연도 지원 제외
서울시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
2019.09.19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 개요

가. 지원기관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제외기관 : 세무서 폐업 신고된 기관, 접종기간 동안 업무정지인 기관,
2018년 10월 이전 설치기관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기관
나. 지원대상 : 만 64세 이하 서울시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 1955. 1. 1.이후 출생자로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자
다. 접종기간 : 2019. 10월 ~ 2019. 11. 10.(일)
라.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 4가백신(한번의 접종으로 네 종류 독감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차세대백신)
마. 추진일정
1)무료독감예방접종 실시[10.1 ~ 11.10.]
①희망병원 접종
②기관 협약병원에서 접종
2)자치구로 접종비 청구[11.15.]
3)자치구에서 기관계좌로 비용 교부[11.29.]
4)요양보호사에게 비용 계좌이체 또는 협약병원에 비용 계좌이체[12.10.]
5)자치구로 지급정산서 제출[12.15.]
바. 행정사항
1) 장기요양기관에서 하실 일
가) 접종실시
- 기관 협약병원에서 접종하거나 개인별 희망병원에서 접종
- 소속기관의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단체접종할 경우, .
기관부담(또는 협약병원부담)으로 先 접종
- 개인 희망기관별로 접종할 경우, 요양보호사 개인부담으로 先 접종
나) 구청에 접종비 청구
- 사전절차 : 시설별 별도통장 개설
- 청구서식 : 예방접종비 보조금 청구서(붙임2)와 명단(붙임3)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붙임5, 산재보험 가입자 증명) 제출
- 청구기한 :‘19.11.15.(금)까지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
- 제출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비정형업무보고 또는 우편 접수
- 주요사항 : 접종대상자 명단(붙임3)은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기관장이 확인 날인 후 제출엑셀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중복여부 체크용, hhj333@gangseo.seoul.kr)
다) 접종비 지출
- 요양보호사가 제출한 접종신청서(붙임1)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단체 접종인 경우 기관이 먼저 부담하고 영수증 첨부,
만약 병원이 먼저 부담하는 경우에는 협약서 작성하여야 함
라) 정산제출 : 2019.12.15.일까지 정산서(붙임4)를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2) 요양보호사가 하실 일
- 소속기관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무료 접종(협력병원이 있는 시설일 경우) 가능
- 요양보호사 희망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자부담으로 先접종 후
소속 기관에 접종비 신청(붙임1)
- 여러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신청 불가하며,
장기요양기관(1, 2번 코드)에서 우선 신청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종 및 신청
- 접종비 부정 수급 적발시 비용 환수 및 다음연도 지원 제외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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