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7명

송정재활주간보호센터

031-462-1165
🛏️
정원 / 현원 6 / 53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48,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30~ 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07:30~16:0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53명
11%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5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7%
3
조리원
21%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6

걷기 체조(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프로그램(자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왕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우측으로 내려와 좌측을 보시면 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왕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 주차

지하 주차장이 있으나 다소 협소하여 인근 대로변에 대시거나 근처 유료주차장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_비급여비용변경)
2026.01.20
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8 조(이용정원)이용정원은 정원(53명)을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5년 1월 23일부로 53명 증원)
제 9 조(이용대상)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로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노인성질환(65세 미만)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 10 조(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관을 홍보하며 모집은 주로 소통이 편리한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한다.
온-오프라인의 홍보 방법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1) 온라인 홍보의 경우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공단 홈페이지, 밴드 등을 통하여
기관 시설 및 급여종류를 홍보
2)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단지 배포, 현수막 등 기관 홍보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 조(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에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제 12 조(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3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등급, 이용 일수에 따라 이용금액의 15%(경감대상자의 경우 다름)를 본인 부담금으로 정한다. 그 밖에 비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다음 달 본인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1)식사재료비:1일 3,800원(26년 1월부터 적용) (간식비: 1000원)
2)기타(진료, 초과 금액, 기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소요된 비용 등):실제 소요된 비용

제 14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 15 조(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장기입원 5일 등)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 17 조(계약의 해지)

①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에게 유선 혹은 대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을’은 제15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기관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보호자가 폐기를 원하는 경우 폐기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03.29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목적기관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4)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30일 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3. 이용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1)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제공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매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한도)에 의거한다.
1등급 2512900원 2등급원23312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3등급1528200원4등급1409700원 5등급 1208900원(26년도에 해당)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5등급1,151,600원*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만큼만 적용하며, 원거리교통비, 치매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월 또는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급여종류별 이용료는 공단에서 공고한 이용료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정됨
* 서비스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가산함(단, 120분 미만에 한함)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용 교통비 등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서비스 내용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활동지원세 부 내 용-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의사소통 및정서지원업무기록 및 보고-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2)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6.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2)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욕구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송정재활데이케어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01.12
안녕하세요^^

기존 송정주간보호센터가 송정재활데이케어센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송정재활데이케어센터는 군포에서 최고 수준의 신체재활프로그램과 치매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두 요양기관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친절한 요양보호사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어르신들께 안심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더 넓고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 새 센터를 예쁘고 안전하게 꾸미고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항상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4.01.12
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8 조(이용정원)이용정원은 정원(53명)을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5년 1월 23일부로 53명 증원)
제 9 조(이용대상)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로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노인성질환(65세 미만)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 10 조(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관을 홍보하며 모집은 주로 소통이 편리한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한다.
온-오프라인의 홍보 방법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1) 온라인 홍보의 경우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공단 홈페이지, 밴드 등을 통하여
기관 시설 및 급여종류를 홍보
2)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단지 배포, 현수막 등 기관 홍보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 조(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에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제 12 조(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3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등급, 이용 일수에 따라 이용금액의 15%(경감대상자의 경우 다름)를 본인 부담금으로 정한다. 그 밖에 비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다음 달 본인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1)식사재료비:1일 3,800원(26년 1월부터 적용) (간식비: 1000원)
2)기타(진료, 초과 금액, 기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소요된 비용 등):실제 소요된 비용

제 14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 15 조(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장기입원 5일 등)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 17 조(계약의 해지)

①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에게 유선 혹은 대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을’은 제15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기관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보호자가 폐기를 원하는 경우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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