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9점 잔여 24명

송학데이케어센터

02-812-6017
E
평가등급 58.9점
🛏️
정원 / 현원 8 / 32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00-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8:00-18:00, 설날, 추석연휴운영/ 명절당일, 근로자의날(5월1일), 일요일 미운영

지역

서울 동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2명
25%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20

고리던지기

운동요법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공작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과녁챌린지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동해소릿길

음악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미스터길트롯

음악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밴드운동

운동요법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볼링놀이

운동요법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 4층 생활실 또는 공원 카페등

생활체육

운동요법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슛!슛!던져던져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 4층

웃음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인지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주사위놀이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콩고르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풍선공놀이

운동요법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풍선아트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환궁놀이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활력웃음실버댄스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송학데이케어센터 4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상도역2번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동작08번을 타고 2정거장후 (약수맨션,약수당약국)정류장에서 하차 후 양녕로27길)250m들어오면 좌측에 위치 걸어서 오는 길 : 상도역2번 출구로 나와 약 550m걸어 신상도초등학교를 지나 횡단보고를 건너 약150m동후 양녕로27길 250m들어오면 좌측에 위치

🅿️ 주차

송학데이케어센터 1층에 주차공간 및 장애인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송학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규정
2026.01.21
# 송학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송학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규정
2024.12.30
송학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규정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23.04.12
서비스 이용계약

제 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 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후 기존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4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5조 (재계약)
1. 제 9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요한 경우

제 6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후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2. 이용구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상자로 등급이용, 무료이용, 등급외자로 구분한다.
3.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 급여 항목 기관이 정한 식비 및 간식비를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4. 등급자외의 이용료는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다.
5.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15일 까지 납부한다.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 수납으로 한다.
6.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로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7. 장기요양 인정서 제공서비스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따라 급여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8. 석식비와 간식비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로 한다.
※ 단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프로그램종류
이용구분
비고
등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식비(1식 기준)
기관이 정한 금액
(별도비용수납)
무료
등급외자는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다.
간식비
무료
※ 물리치료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희망자에 한해 이용한다.


제 7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조(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20년 수가표
2020.01.10
2020년 수가 변동사항 안내
-2020년 1월부터 적용 (월20일 기준)

1등급 한도액: 1,498,300원
2등급 한도액: 1,331,800원
3등급 한도액: 1,276,300원
4등급 한도액: 1,173,200원
5등급 한도액: 1,007,2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5
서비스 이용계약

제 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 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후 기존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4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5조 (재계약)
1. 제 9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요한 경우

제 6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후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2. 이용구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상자로 등급이용, 무료이용, 등급외자로 구분한다.
3.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 급여 항목 기관이 정한 식비 및 간식비를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4. 등급자외의 이용료는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다.
5.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15일 까지 납부한다.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 수납으로 한다.
6.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로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7. 장기요양 인정서 제공서비스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따라 급여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8. 석식비와 간식비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로 한다.
※ 단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프로그램종류
이용구분
비고
등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식비(1식 기준)
기관이 정한 금액
(별도비용수납)
무료
등급외자는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다.
간식비
무료
※ 물리치료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희망자에 한해 이용한다.


제 7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조(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19.07.15
서비스 이용계약

제 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 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후 기존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4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5조 (재계약)
1. 제 9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요한 경우

제 6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후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2. 이용구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상자로 등급이용, 무료이용, 등급외자로 구분한다.
3.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 급여 항목 기관이 정한 식비 및 간식비를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4. 등급자외의 이용료는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다.
5.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15일 까지 납부한다.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 수납으로 한다.
6.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로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7. 장기요양 인정서 제공서비스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따라 급여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8. 석식비와 간식비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로 한다.
※ 단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프로그램종류
이용구분
비고
등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식비(1식 기준)
기관이 정한 금액
(별도비용수납)
무료
등급외자는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다.
간식비
무료
※ 물리치료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희망자에 한해 이용한다.


제 7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조(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음식물선호도 및 알레르기 조사
2019.02.08
안 내 문


송학데이케어센터에서는 중식과 석식 및 간식 시간에 식단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어르신의 선호음식과, 음식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호자 분들께서는 어르신이 선호하시는 음식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음식에 대하여 아래 칸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식단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르신이 선호하시는 음식



2. 어르신이 기피하시는 음식



3. 알레르기가 있으신 음식



이용자 성명__________________

송학데이케어센터
2019년 수가표
2019.02.08
2019년 수가 변동사항 안내
-2019년 1월부터 적용 (월20일 기준)

1등급 한도액: 1,456,400원
2등급 한도액: 1,294,600원
3등급 한도액: 1,240,700원
4등급 한도액: 1,142,400원
5등급 한도액: 980,8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학데이케어센터 보호자 간담회 실시 안내
2018.11.16
송학데이케어센터 보호자 간담회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송학데이케어센터장 노찬미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보호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소통의 시간과 더불어 잠시나마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14:00 ~ 16:00
2. 내 용 : 보호자 간담회 및 설문지 작성
3. 장 소 : 송학데이케어센터 5층
4. 문 의
- 전화 812-6017~8 / songhakday@hanmail.net

2018년 11월 16일 송학데이케어센터장
2014년 상반기 소식지 자료
2014.06.14
동작구내에 위치한 구립 송학데이케어센터입니다"내 부모님처럼 모신다"라는 모토아래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어르신들과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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