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잔여 35명

수노인복지센터

032-777-7411
B
평가등급 81.1점
🛏️
정원 / 현원 3 / 3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66,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8:00~18:00 (휴무 : 신정, 구정, 근로자의날, 추석, 특별히 공지한 날)

지역

인천 중구

웹사이트

soosilver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38명
8%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3

가족모임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특정장소

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특정장소

맞춤프로그램(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교구, 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미술, 뇌감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음악, 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회상, 뇌기억)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안마치료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연중행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야외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 철: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 하차 (지하상가 통로에서 3,4번 출구 농협 쪽 길 -> 인형통닭삼계탕 건물 사이길 진입 -> 동인천 길한방병원 주차장 맞은편 위치 -> 구, 인형극장 건물) 버 스: 동인천방향 1) 간선 : 10, 12, 15, 16, 17, 17-1, 2, 21, 22, 23, 24, 28, 29, 4, 40, 41, 45, 6, 6-1, 62번 2) 지선 : 506, 517, 519, 521 3) 좌석 : 112, 306 4) 급행 : 901 자가용 1)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시 동인천 IC 또는 도화 IC로 진입후 동인천역 방향 2) 제2경인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이용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후 인천항 방향 진입후 동인천역 방향 3) 국도이용시 ㄱ) 배다리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일방통행 진입 ㄴ) 신포동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일방통행 진입

🅿️ 주차

* 정문 - 옥 내(지하주차장) : 37 대가능 * 후문 - 옥 외(지상주차장) : 5 대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20.08.10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시 30분 ~ □오전
□오후 □오후 17시 00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 금 08시 00분 ~ 19시 00분 토·공휴일 제공 /
토·일(공휴일) 08시 00분 ~ 19시 00분 (일요일 미제공)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1와 같다.
③‘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 이전까지 정산하고‘갑’(또는‘병’)에게 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갑’과‘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갑’(또는‘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비 급여항목
2020.08.10
식대 1식 3,800원 (1일*2식: 7,600원)
간식 1회 1,000원 (1일*1회: 1,000원)
이.미용비 : 실제 발생한 비용(실비)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777-7411

🌐
전화

수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