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목욕)
제1조(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②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한다.
③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공서 게시대나 노인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배부하 여
기관 을 알려 모집한다.
④ 외부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⑤ 인터넷(블러그 등)등을 활용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④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9%, 6%를 본인부담한다.)
② 월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등급별 월 한도액 ] (단위 : 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 금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신원 인수인계인(보호자 등)은 계약 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 스가 종결되며, 이용료 (본인부 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7 조
의료를 필요시 즉시 처치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보호자와 바로 연락하여 상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