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순시미재가복지센터 은평1호점

02-303-030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soonseeme.co.kr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 길: 순시미재가복지센터 은평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80, 우측동 2층 3 ●지하철역: 새절역(6호선) 4번출구 - 도보로 6분거리 ●버스: 신사초등학교, 새절역 -마을: 은평 10번버스 ●자가용이용시: 순시미재가복지센터 은평1호점 입력

🅿️ 주차

건물 내/외 주차불가

공지사항 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수급자)에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② 표준약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 급여제공
3. 계약기간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②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4.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통보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장기요양 급여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⑦ 모니터링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부본 제공)
- 수급자(보호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계약 시 기관에 사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통보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장기요양 급여를 직접 제공할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장기요양 급여제공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거주지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청구)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본인일부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장기요양 급여제공 내용 모니터링
5. 월 이용료
①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한 내용과 같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외 활동 등으로 발생된 비용(병원동행 교통비, 장보기 등)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 급여제공자와 이용자인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 재가급여 범위 내 이용 준수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한도 준수
④ 기타 장기요양 급여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 장기요양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 일체와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기관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⑤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통보 의무
⑥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⑦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⑧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5.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장기요양 급여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②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③ 장기요양 급여제공 시 발생되는 수급자와 장기요양 급여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④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 교육 실시
⑤ 수급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장기요양 급여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등의 문제자로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때(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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