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방문간호요양센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가)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30분 이상
16,630
2,495
150분 이상
48,250
7,238
60분 이상
24,120
3,618
180분 이상
51,320
8,148
90분 이상
32,510
4,877
210분 이상
60,530
9,080
120분 이상
41,380
6,207
240분 이상
66,770
10,016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차량 미이용
47,670
7,151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30분 미만
40,760
6,114
30분이상 60분 미만
51,110
7,667
60분 이상
61,490
9,224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건강보험료 50% 초과)
15%
기초수급권자
0%
60%감경(기타의료수급권자)
6%
40%감경(기타의료수급권자)
9%
-
2.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3.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요구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 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이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