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시니어방문목욕센터

070-7758-1337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홍동면 구정리 홍동중학교 지나 홍동의용소방대 바로 뒷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건물 앞 마당에 20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 이용 수가 변경 안내, 종사자 처우 개선 안내
2025.11.13
2026년 장기요양보험 이용 수가 변경 안내, 종사자 처우 개선 안내
2025년 청구그린 기관 선정
2025.04.17
지난 23년에 이어서 25년에도 방문목욕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교육 안내
2025.01.24
2025년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교육실시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이용 수가 변경 안내
2025.01.15
2025년 인상된 수가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 이용 수가 변경 안내
2023.07.22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 ※ 2023년 장기요양 수가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 본부금 일(1)의 자리 버림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본인부담율
급여비용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수급자유형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분류 목욕차(차량) 목욕차(가정)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 82,160 74,070 46,250
2022년 장기요양 이용 수가 변경 안내
2022.01.04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2021년 11.52%보다 0.75% 인상된 12.27%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입니다.
-2022년 각 영역별 장기요양수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이용바랍니다.
2021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2021.10.25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일자: 2021년 10월 29일 18:00~19:00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장소: 센터 내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교육일자: 2021년 10월 29일 19:00~20:00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장소: 센터 내
교육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취지
2.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3.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
4.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5. 괴롭힘의 대응방안
6. 괴롭힘의 사례
이용계약에 관한 이용약관
2021.05.24
제7조(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홍보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구급함)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750원
60분 이상
22,640원
90분 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 이상
43,570원
180분 이상
48,170원
210분 이상
52,400원
240분 이상
56,32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60분 이상
75,45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 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안내
2021.02.24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관해 안내해 드리니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침,인후통, 37.5도 이상의 발열등이 있으시면 요양제공전에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3.수급자 서비스 제공시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2.설명절 이후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근 시군에서 확진자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
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등 생활속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시니어방문목욕센터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2019.01.23
◎4대보험요율 인상
-건강 - 3.23%
-고용 - 6.55%
-국민 - 4.5% 동결

◎2019년 직장인 건강점진(결핵검진 포함)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필수 사항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019년 2월 명절 휴무관련
-명절 휴무관련하여 토요일 근무하실 요양보호사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가 인상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급자 어르신 신체기능유지관련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 힘뇌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등
-자료 첨부파일 참조.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청시 대응 요령
-수급자(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적으로 수급자(보호자)와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센터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위험을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목욕 급여 일정 변경
-수급자(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사정으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나 태그 관련하여 급여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시 센터에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시니어방문목욕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