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잔여 237명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02-3407-2700
A
평가등급 92.9점
🛏️
정원 / 현원 59 / 296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434,0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동구

웹사이트

dbsc.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9명 정원 296명
20%

현재 2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물리치료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층 중앙거실

치매예방체조 및 인지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웰컴존

치매전담집단프로그램1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웰컴존

치매전담집단프로그램2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웰컴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왕십리역 2번 출구에서 성동구보건소 방향으로 도보 7분거리

🅿️ 주차

장애인 지정 주차장 포함 총 88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6.01.09
*승강기 교체공사 안내
센터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승강기 3대 교체작업을 진행합니다
2호기(식당)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되며, 1대 당 45일 정도 소요되며, 교체작업은 9월 26일(금)부터 진행됩니다.
센터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6.01.09
*지역초청행사 안내
지역초청 행사에 보호자님들을 초대합니다
-공연명: 토리스(세종문화회관 연계)
-일시: 10/20(월) 15시
-장소: 1층 강당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2026.01.09
*동절기 의복교체 안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계절에 맞는 동절기 의복으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시기 편한 통 넓은 옷, 탄탄한 고무줄 바지, 판판한 면 소재의 옷으로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6.01.09
*송년행사 안내
2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가 진행됩니다.
송년행사에 가족분들을 초대하오니 시간이 되시는 가족분들께서는 방문하여 어르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해당 층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해주시가 바립니다
-내용: 한국향토음악인협회 공연, 선물나눔
-일시: 12/23(화) 15시, 12/24(수) 어르신대상 선물 전달
-장소: 우리센터 1층강당(공연)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09
*2026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안내
26년도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일반실 2.89%, 치매전담실 2.9% 인상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6.01.09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5.08.22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가정통신문
2025.08.04
*결핵검진 안내
-일시: 8/20(수) 3층, 4층 A,D동
8/21(목) 2층
8/22(금) 4층 C,D동, 5층
-장소: 각 층 요양실
-대상: 동의자에 한하여 진행(거부한 어르신의 경우 개별 검사 진행 필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게시
2023.12.04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내부관리 계획을 정보 주체가 내용을 알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바,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04.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규정

제1장. 입소

제4조 (계약 및 해지)
① 입소계약
1. 대기순번 5번째까지 본 센터에서 연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위해 3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는 경우 취소처리 한다.
2. 입소계약 준비 서류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주 질환에 대한 진단서
-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입소 어르신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 보증인 : 주민등록 등본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 입소 전 건강검진
- 입소 1순위가 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전염병 관련 건강검진을 요청한다.
- 보호자는 센터에서 요청한 날로부터 1-2일 사이에 진행해야 한다.
- 병원, 보건소에서 X-rat, 소변, 혈액 검사를 진행한다.
- 건강검진 진단서 상에 필수항목인 B형간염, 결핵을 포함하여 매독, 옴,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없다고 서술되어야 한다.
- 입소 전날까지는 본 검사 결과가 센터에 들어와야 하며, 확인지 되지 않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입소를 받을 수 없다.
4.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5. 기관에서 공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입소를 안내하고, 안내받은 보호자는 1-2일 사이에 입소를 진행해야 한다.
② 재계약
1.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며, 보호자는 15일이내 재계약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2. 센터의 재계약 만료 예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미진행 시 계약 종결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4. 입소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호자와 센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해지요건
1. 입소 어르신의 해지
- 입소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일 15일 전에 내방하여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복지과 핸드폰으로 퇴소 정보를 발송해야 퇴소신청이 접수되며, 이후 퇴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 입소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2. 센터의 해지
- 입소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입소 후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소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해지 할 수 있다.
(입소 어르신의 언행이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입소 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30일)의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④ 계약해지
1.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 한다.
2. 센터는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3.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4. 퇴소 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5조 (입소 및 비용)
② 입소물품
1.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센터와의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 (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 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용약, 처방전, 고무인도장, 생활복, 속옷, 실내화, 실외화, 휴대폰 등
2.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입소비용
1. 목적
- 이 규칙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이하‘센터’)의 입소비 납입 및 미납시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비
- 입소비는 입소대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매월 정기적인 비용과 추가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비용 및 서울시 기준액을 준용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3.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재료비 1일 14,000원(식사 3회_1식 4,000원, 간식 2회_1식 1,000원)
- 상급병실이용료 : 2인실(1일 1만원추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전문요양센터 적용
- 식사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입소규정에 의거 개인별 이용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차등으로 수납한다. 보호자가 경관영양식을 구매 제공하는 경우,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미이용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 후 수납비용에서 제외한다.
4. 입소비의 통지
- 입소비의 통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발송하며 청구금액은 서비스 등급과 월별 날짜 및 외박이나 외출에 따른 공제비용에 따라 차등하여 공지한다.
5. 입소비의 수납
- 입소비의 수납은 센터의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며 매월 12일에 CMS를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형편에 따라서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하여 수납한다.(현금수납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6. 입소비 미납금
- 입소비 미납금은 매월 12일 현재 전월에 통지된 입소비 중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7. 입소비 미납자 처리
- 당월 20일까지 입소비 미납시에는 총무과에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납 메시지를 전달한다.
- 입소비 1개월분 미납시에는 담당사회복지사가 매월 발송되는 가정통신문에 미납상태에 대한 내용을 발송한다.
- 당월 입소비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익월로 이월되는 경우 2개월 미납이 되므로 총무(인사)부서장은 보호자와 직접 유선으로 통화하여 수납에 대한 계획을 확답받도록 한다.
- 입소비 2개월분 미납시에는 총무(인사)과에서 납입 독촉장을 발송하여 주보호자 및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 입소비 3개월 미납시 독촉장이 발송된지 일주일이 지나면 강제퇴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명기한 최종 독촉장을 내용증명을 받아 주보호자 및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 (계약자 의무)
① 시설의 의무
1.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 협조
2.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입소 어르신 인권보호와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입소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6. 배상책임의 의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입소 어르신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7.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위험한 물품[과도, 칼, 가위, 손톱깍이, 면도기 등] 소지 불가, 개인전열기구 사용불가, 분리수거 등)
③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입소어르신이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센터가 실시하는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1. 입소어르신에 관한 정보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입소어르신, 계약자, 보증인의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입소 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하고 위임장과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입소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 진료 및 필요물품 제공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④ 보증인의 의무
1. 입소 어르신의 보호 관련해 보호자의 의무 대행

제8조 (면회 및 외출,외박)
① 면회 및 외출, 외박
1. 면회시간은 매일 9시부터 하절기(6월~9월) 19시, 동절기(10월~5월) 18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와 센터의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면회공간은 1층 로비 ? 층 중앙거실 ? 동 거실 ? 치유정원으로 하며, 수급자의 상태(와상상태 혹은 질병 등의 건강상태 이상 등)로 인해 요양실에서 진행할 경우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외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 센터와 협의 후 반입해야 하며, 유통기한 초과 및 확인 불가한 음식은 센터에서 발견 즉시 폐기처분한다. 또한 질식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소 어르신 외 타 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할 수 없다.
4. 입소 어르신은 외출, 외박 시 해당일 2일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5. 외출, 외박 중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은 센터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면회 시 지나친 애정행각을 하거나 어르신 침상 및 쇼파에 누워있거나, 장시간 면회를 하지 않는다.

제9조 (건강관리 및 임종절차)
① 건강관리
1. 입소어르신(또는 보호자)는 입소어르신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센터에게 진단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입소어르신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은 입소어르신(또는 보호자)이 부담한다.
4. 센터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센터는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복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6. 입소어르신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촉탁의사를 통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7. 센터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8. 입소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구속 행위를 시행할 경우에 「수급자 신체제재 동의서」에 의거해야 하며 입소어르신(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위급 시 조치
1. 센터에서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 된 때에는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119 신고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입소 어르신이 센터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에서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특별요양실에서 보호자가 내방할 때까지 보호한다.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을 병원으로 후송조치 한다.

③ 임종 및 장례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2. 무연고자의 경우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센터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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