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1점 잔여 214명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02-376-0472
A
평가등급 98.1점
🛏️
정원 / 현원 56 / 27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826,77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상담 및 문의 월~금 09:00 ~ 18:00)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seobu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6명 정원 270명
21%

현재 2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5

기본프로그램(아침건강체조,현실인식훈련 등)

현실인식훈련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0.17시간), 장소: 해당 유니트

물리치료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해당요양실

신체기능-집단프로그램(음악체조 등)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8시간), 장소: 해당 유니트

여가-집단프로그램(감각활동,미술활동 등)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8시간), 장소: 해당 유니트

인지-집단프로그램(인지훈련,회상활동 등)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8시간), 장소: 해당 유니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5,420원
기타비용 15,500원
기타비용 80,290원
기타비용 90,520원
기타비용 71,610원
기타비용 78,4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 6호선 마포구청 1번출구 100M직진후 우회전 (도보4분) [버스] - 간선 : 271 710 - 지선 : 7011 - 순환 : 8777 (주말) - 마을 : 마포08 ◎ 자가용 이용시 강변북로 → 마포구청방향 → 좌측 월드컵경기장방향 진입로 → 월드컵경기장 삼거리 우회전 → 마포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진입(우측 본 센터 건물 지하주차장) 내부순환 성산방향 → 성산IC → 마포구청역 사거리 우회전 → 마포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진입(우측 본 센터 건물 지하주차장) *주차장 진입시 구청주차장과 본 센터 주차장은 별도 입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차

54대 주차가능(지상/지하) - 환경친화적자동차 2면 / 가족배려주차장 5면 / 장애인 2면 / 전기차 충전소 1면 포함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09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2.12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2025.11.19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10.14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09.18
2025년 8월 가정통신문
2025.08.14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2023.11.09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노인인권보호 지침
2018.03.28
- 노인인권보호 지침

- 노인 인권보호 대응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5.11.16
[2025년]
○ 정원
- 270명 (일반 : 234 / 치매전담 : 36)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5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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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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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0,450     542,700        420,000     967,960
  2     83,910     503,460        420,000     928,720
 3~5    79,240      475,440        420,000     9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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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 3,680원, 재진시 2,63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치매전담실 / 2025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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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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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4,220     565,320        420,000     990,580
3~5     86,880     521,280        420,000     94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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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 2025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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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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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6,690     640,140        420,000     1,065,400
  2     99,080      594,480        420,000     1,019,740
 3~5     93,340      560,040        20,000       9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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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680원, 재진시 2,63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경관식 비용
                         (경관식대상 /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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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단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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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 경관식 엘디 200ml 1,00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프로맥스 10g*30포 25.30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티크앤이지 227g (캔) 15,40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메디푸드 급식염 1g*200개 3,08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LD RTH 300 2,59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LD RTH 400 2,92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EN당뇨식 RTH 300 2,31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EN당뇨식 RTH 400 2,530 사용자에 따라 제공량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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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식은 식사대용으로 경관식 대상자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2024년]
○ 정원
- 270명 (일반 : 234 / 치매전담 : 36)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2024년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4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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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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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4,240     505,440        330,000     840,460
  2     78,150     468,900        330,000     803,920
3~5    73,800      442,800        330,000      77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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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520원, 재진시 2,51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치매전담실 / 2024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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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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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2,260     553,560        330,000     888,580
3~5     85,080     510,480        330,000     8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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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 2024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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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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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370     596,220        330,000     931,240
  2     92,280     553,680        330,000     888,700
3~5    86,930     521,580        330,000     85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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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520원, 재진시 2,51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2023년]
○ 정원
- 270명 (일반 : 234 / 치매전담 : 36)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2023년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3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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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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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1,750     490,500        330,000     825,440
  2     75,840     455,040        330,000     789,980
3~5    71,620     429,720        330,000     764,6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치매전담실 / 2023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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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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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9,540     537,240        330,000     872,180
3~5     82,570     495,420        330,000     830,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요양실 / 2023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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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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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6,440     578,640        330,000     913,580
  2     89,560    537,360        330,000     872,300
3~5    84,370     506,220        330,000     8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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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460원, 재진시 2,47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2022년] / 치매전담 1,2,3개소 (3~5층)
○ 정원
- 270명 (일반 : 234 / 치매전담 : 36)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2022년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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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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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8,200     469,200        330,000     804,040
  2     72,550     435,300        330,000     770,140
3~5    68,510     411,060        330,000     7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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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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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5,650     513,900        330,000     848,740
3~5     78,980     473,880        330,000     808,7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요양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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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8,900     533,400        330,000     868,240
  2     82,570     495,420        330,000     830,260
3~5    76,240     457,440        330,000     792,2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390원, 재진시 2,42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2022년] / 치매전담 1,2개소 (4,5)
○ 정원
- 270명 (일반 : 246 / 치매전담 : 24)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bcare@seobusilver.or.kr)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2022년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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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8,200     469,200        330,000     804,040
  2     72,550     435,300        330,000     770,140
3~5    68,510     411,060        330,000     7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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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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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5,650     513,900        330,000     848,740
3~5     78,980     473,880        330,000     8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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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 2022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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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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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8,900     533,400        330,000     868,240
  2     82,570     495,420        330,000     830,260
3~5    76,240     457,440        330,000     7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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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초진시(일반기준) 3,390원, 재진시 2,420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안내
2013.08.16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주소 안내http://www.seobusilver.or.kr/
※ 문의사항 및 센터 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    Tel : 02-376-0472     Fax : 02-376-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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