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5점

신명재가노인복지센터

02-2655-1768
C
평가등급 76.5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평일월~금 0830~1900)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전화주시면 언제나 통화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54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역 화곡역(5호선) 2번출구 - 도보6분 버스정류장 화곡본동시장 (10146) 맞은편 106m 간선 : 604 606 650 652 지선 : 5712 6514 6627 6629 일반 : 70 70-2 70- 3

🅿️ 주차

신명재가 옆에1-2대의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주차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공지사항 9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1.11.30
A.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B.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배상보험가입증서
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2021.08.20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라)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 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 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 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 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b.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c.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 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b.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c.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d.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시간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7일 주간(오전09시~오후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3.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 하고 “.급여비용 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 월 2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수 있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 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 한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신청
2021.03.16
기족상담 지원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당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서 재가급여를 이용중인 사람의 가족이 경험하는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기족상담 지원서비스

1:1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부양부담감해소
- 상세내용 : 스트레스 다루기. 감정다스리기. 관계회복하기 등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정보 제공
-상세내용 : 돌봄기술 익히기. 필요한 도움 받기

집단활동 (원예.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1:1 상담집단활동 이외 현금.현물지원은 없습니다
* 집단활동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재가급여를 이용중인 어르신의 가족수발자
신청 : 연중상시
상담 : 시작-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기 : 2021년 2월-4월
2기 : 2021년 5월-8월
3기 : 2021년 9월-12월

상담내용 : 1:1 상담6회
집단활동 4회

신청방법 : 담당자에게 전화
장기요양2팀 정다은 대리 (02-2657-3265)
사무실이전
2021.02.18
신명재가센터가 2021년 2월 1일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강서구 화곡로31길 12 1층

화곡본동시장 정문에서 맞은편 ok부동산 코너로 100m 걸어오시면 됩니다
기존 사무실근처입니다.
장기요양이동서비스 시범사업실시안내
2019.07.2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사업을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19년 12월31일까지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 서울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자격: 실거주지 주소가 서울인 신청 당시 장기요양 1-4등급수급자중 재가급여 이용가능자 (시 설 입소자 신청불가)
이용절차: 공당방문신청- 전용카드발급 -콜센터(1522-8150)을 통한 배차예약- 차랑이용
종사자처우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원 규정법 시행안내 (2019.6.12 시행)
2019.06.13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025년 치매교육 2차공고
2019.04.05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25년 2월26일 11:00~11:50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25년02월26일

3. 교육비: 요양보호사 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24,500원
4.납부일정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싸이트에 별도공지

치매교육원하시는 요양보호사께서는(현재 재직중인 요양보호사)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직원 월례회
2019.04.02
요양보호사님들 가정에 두루 평안 하시길요^^

2025년 02월 직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5년 02월28일 17시00분(오후5시)

장소 : 센터 사무실

안건 : 1) 2019년 기관평가 관련 안내

2) RFID앱 업그레이드 설치

3) 근골격계질환 교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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