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수급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하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수급자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의 목적은 체계적인 계약관계를 성립하여 기관과 수급자의 관계를 분명히하며,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쌍방이 피해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호 존중하여 지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