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실버만세요양원

031-591-2107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37,1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silvermansa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2
촉탁의사
8%
2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9

가요장구교실(목)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신나는 노래교실(월)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신체기능프로그램(와상)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어르신 침상

신체기능프로그램(워커, 자유)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2회(0.8시간), 장소: 원내

신체기능프로그램(워커, 휠체어,자유)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8시간), 장소: 원내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원내

실버인지 체조교실(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인지야~놀자!(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전래놀이(금-자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기타비용 31원
상급침실사용료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전철이용시 마석역하차 시내버스이용가능 33번.90번 * 좌석버스이용가능 8002번.8001번. M2341번. 1330-4번

🅿️ 주차

요양원 주차장 4대 및 건물주변 다수 차량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2025년 시설운영규정
2025.07.09
실버만세요양원 2025 시설운영규정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2025.03.28
2023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3.01.0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2년 대비 4.54% 인상으로 2023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입소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2023년 실버만세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 2/4 분기)
2022.05.29
2022년 05월 27일 2/4분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모든 직원과 입소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
2022.05.20
1.소화기 사용방법
2.하임리히법
3.심폐소생술(가슴압박술)
4. 화재시 대피 행동요령

상반기 재난 대응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관님께서 요양원에 방문하시어
어르신들과 당일 근무 직원들과 함께 재난 대응 훈련을 받고,
직접 시연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해도 낯설은 재난 대응 훈련을 몸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익혀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21
실버만세요양원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2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2.03.16
2022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비용 안내
노인인권보호
2022.03.04
* 노인권리보호

실버만세요양원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내부,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 시설 입소,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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