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버케어114

032-323-8106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4
사무원
67%
1
시설장
17%
1
사무국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차량 이용시 :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109호) *서울여성병원(부천점),부천고려호텔 근처. #지하철 이용시 : 7호선 상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거리. #버스 이용시 : 부천종합터미널에서 도보 10분거리

🅿️ 주차

#그린프라자 지하1층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첨부된 파일 확인하세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04.19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론기간[진행] 2018-03-30 ~ 2018-04-20

발제자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215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1

2.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6, 3504 /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요약

< 주요내용 >
가.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급여제공 방식 개선 (안 제2조)
나. 내구연한 내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2개) 및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요실금팬티’ 구입 한도 확대(1개⇒ 4개) (안 제4조)
다.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및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중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내용 반영 등 (별표 개정)
라.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완전도움] 내용 반영 등(별지 제1호 개정)
마. 복지용구 가격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등(안 제6조,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 안 제17조, 별지 제2호)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급자에게 필요한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 방식 개선,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및 요실금 팬티 품목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급여제공 방식 개선 (안 제2조)

나. 내구연한 내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2개) 및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요실금팬티’ 구입 한도 확대(1개⇒ 4개) (안 제4조)

다.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및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중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내용 반영 등 (별표 개정)

라.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완전도움] 내용 반영 등(별지 제1호 개정) 마. 복지용구 가격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등(안 제6조,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 안 제17조, 별지 제2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04.19
안내문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 - 62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5개 품목 1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우. 30113)
- 이메일 : kuj6191@korea.kr
- 팩스: 044)202-397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6, 3504 /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요약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5개 품목 1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발제내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5개 품목 1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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