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심원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선운대로 2151 (심원면)

063-563-5462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북 고창군 심원면 선운대로 2151 (상전정류장앞)/

🅿️ 주차

하전교회앞 주차장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추석연휴 일정 및 휴무안내
2025.09.25
10월3일(금)~10월10일(금) 휴무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풍성한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금 수가표 및 변경사항
2024.12.31
2025년 장기요양 이용금 수가표 및 변경사항
요양급여 범위에 대하여
2024.09.02
요양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 는 데 목적이 있다.

제11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 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경증치매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6점 이 상 50점 미만인 자

6.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인지지원 등급' 신설

7.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기요양 등급의자 중 A. B등급자로서 차상위 계층

제13조(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기관은 시설의 내부에 기관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기관의 정보를 안내하는 사람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 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제공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포괄방식으로 규정)을 말한다.

제16조(비급여 항목)

①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③이·미용비 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하는 데, 방문묘양, 방문목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제17 조 (금지항목)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심원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방문목욕 및 방문요양 이용절차 안내
2024.09.02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063-563-5462,063-561-5462< 010-3650-5462)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 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 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

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의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서(변경확인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와 원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ㅇㅇ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4. 신원 연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의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의무

○ 원 이용료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 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12월 요양보호사 모임
2023.12.30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 교육 /자료 카톡을 통한 자료 배부 /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
2024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금수가표 및 변경사항
2023.12.30
2024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금 수가표 및 변경사항 고시됨
요양보호사 정기 모임
2022.11.30
운영규정 및 포상

운영규정에 따라 포상자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함
포상자대상자
장기근속과 모범적인 상태기록 : 김영숙
수급자어르신 우수케어자 : 조성자
우수5등급 프로그램진행자 : 김정례
센터장은 이들을 경려하며 앞으로 더 많은 포상할 계획임을 밝힘
센터에 목욕차량구입하여 이동목욕서비스가 실시됨을 알려 이용해 주시기 바람
☆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수가표 및 변경사항☆ ?
2021.12.31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가 발표되었어요.

방문요양는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표준수가표
2020.12.15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표

◈방문요양 (시간별)

30분 14,530원 -&gt; 14,750원
60분 22,310원 -&gt; 22,640원
90분 29,920원 -&gt; 30,370원
120분 37,780원 -&gt; 38,340원
150분 42,930원 -&gt; 43,570원
180분 47,460원 -&gt; 48,170원
210분 (1,2등급만) 51,630원 -&gt; 52,400원
240분 (1,2등급만) 55,490원 -&gt; 56,320원

@ 등급별 월한도액

등급 변경전 -&gt; 변경후
1등급 1,498,300원 -&gt;1,520,700원
2등급 1,331,800원 -&gt;1,351,700원
3등급 1,276,300원 -&gt;1,295,400원
4등급 1,173,200원 -&gt;1,189,800원
5등급 1,007,200원 -&gt;1,021,300원
인지지원 566,600원-&gt;573,900원

◈방문목욕

분류 60분 이상 40분이상60분미만 60분 이상 40분이상60분미만

차량이용 차량내 74,470원 59,580원 75,450원 60,360원

차량이용 가정내 67,150원 53,720원 68,030원 54,420원

차량 미이용 41,930원 33,540원 42,480원 33,980원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선운대로 2151 (심원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선운대로 2151 (심원면)

📞
전화

063-563-546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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