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아도니스너싱홈

031-946-5388
🛏️
정원 / 현원 5 / 21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83,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adonis9988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1명
24%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4

미술활동,퍼즐맞추기, 치매예방체조 기타등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여가활동( 주사위윷놀이,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하마트 앞 하차 * 일반버스 : 10번, 17번버스,38번,90번,600번,900번 *마을버스 : 22번, 23번, 25번,67번,78번

🅿️ 주차

그린프라자 지하 주차장( 주차공간넓음)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소식지
2026.02.02
현재 B형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스 너싱홈은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 및 위생에 철저할 것 입니다.
보호자 분들 께서도 요양원 내 감영병 예방을 위하여 면회, 외출등의 이유로 본 원에 방문해 주신다면 위생과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며 이를 요구하는 직원의 안내에 부디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설날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보호자분들의 면회 예약이 겹쳐서 요양원 내부가 혼잡할 것 으로 예상되오니
면회를 희망하시는 보호자분 께서는 부디 미리 연락을 해주시어 면회 예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소식지
2026.01.30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은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좋은 일은 추억하고 나쁜 일은 기억속에 묻어두며 새해에는 가정에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진심을 담은 보살핌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달에 생신을 맞이하시는 이OO어르신, 생신 축하 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또한 2026년 1월 현재. B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B형 독감은 단순한 감기처럼 시작되어 심한 피로, 두통,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은 심하지 않으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질병입니다.
따라서 저희 아도니스 너싱홈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위생과 방역에 더욱 크게 힘을 쓸 것이며 면회, 외출을 위해 방문해주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위생과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정된 일자는 없지만 올해 부터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빙하여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2월에는 우리 고유 명절인 구정이 돌아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면회 오실 때 일정을 저희 아도니스 너싱홈에 연락 주시면 서로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031-946-5388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 1/4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2025.08.22
-교육내용-
1 노인생활시설 입·퇴소 관련 사례
1. 사례 1 : 자녀들의 결정으로 노인생활시설에 입·퇴소 하는 경우
1) 사례 개요
(1) 대상자 1
­ 여자(80대 중반), 인지기능 좋음
­ 좌측 편마비. 부분 보조 필요
(2) 사례 요약
① 지팡이 짚고 입소하셨으나 휠체어로 생활, 배우자와 사별, 주보호자 아들
② 어르신의 동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하셔서 매일 불안, 초조 및 우울감이 더해지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눈물을 보이심
③ 아들이 요양원에 억지로 데리고 왔다며..집에 가겠다며 매일 눈물 흘리심
④ 어르신의 일상을 보호자에게 알리나 잘 보살펴 주시라고만 하심
⑤ 입소 후 보호자는 어르신 이름으로 된 집문서에 도장 받으러 여러 번 출입함
⑥ 어르신은 아들이 괘씸하여 도장 건네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도장 찍어 집문서 아들에게 넘어감
⑦ 그 후로는 더 우울감이 더해짐
⑧ 보호자 면회가 줄어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방문함

2) 사례 해석 및 대응
(1) 현장 사례 발생
① 다양한 형태: 노인의 자기결정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2) 발생 장소
① 장기요양시설 및 가정: 자녀나 손자녀로부터 발생
② 병원 및 복지기관: 응급상황에서도 발생 가능
(3) 가정 내 노인의 의사결정 존중 정도
① 가정 환경: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의 결정에 따르는 경향
② 결정 무시: 자녀가 노인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가 많음
(4) 사회적 존중 정도
① 정년제의 영향: 60~65세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활동이 축소됨
② 취약성: 노인의 결정 존중보다 자녀나 보호자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
(5) 보호자 의존 이유
①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보호자의 결정이 선호됨
② 사회적 복잡성: 복지 현장에서 노인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발생
(6) 병원 이용 시 문제
① 보호자 서명 필요: 외래 및 수술 시 보호자 동반 필수
② 시스템의 복잡성: 노인에게 불리한 병원 이용 환경
(7)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① 사회 인식 변화: 노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필요
② 돌봄 인식 변화: 보호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닌, 노인의 결정 권리 인정
(8) 예방 및 방지 방안
① 유엔 원칙: 노인을 위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
② 맞춤돌봄서비스: 안전 필요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③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읍면동 중심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
(9) 자녀의 시설 입소 이유
① 부담 감소: 자녀가 돌보지 못할 경우,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경향
② 경제적 요인: 자녀의 사업 자금 필요 시 부모의 요양등급 권유와 함께 경제적 착취 가능성 존재.건전한 논의 및 감각적 활동 강화

2. 사례 2 : 기초수급자로 장애인요양원에 계시다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시설에 입소한 경우
1) 사례 개요
(1) 대상자 1
­ 남자(70대 중반), 치매 없음
­ 장애 등급 有
(2) 사례 요약
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한 상황이라 모든 것이 부정적임
② 하반신 마비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케어자의 도움을 전혀 안 받으심(자존심이 아주 강함)
③ 어르신 방에 다른 어르신이 같이 생활하지도 못하게 해서 입소 후에는 1인실에 생활하시도록 배려하였으나 점점 다른 어르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같은 방(2인실)을 사용하시도록 함
④ 어르신의 요구를 때로는 무시도 하며 지켜봄
⑤ 계속 상담을 실시하면서 어르신 방에 냉장고 설치해드림
⑥ 어르신 드시고 싶은 음식 넣었다 드시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으나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으심(병원 진료는 거부함 : 자기 방임이 심함)

2) 사례 해석 및 대응
(1) 문제 발생 원인
① 장애인 활동 지원: 65세까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음
② 요양등급 조정: 65세 이상 장애인은 요양등급을 받도록 조정됨
③ 입소 결정: 70대 중반의 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
(2) 인지 기능과 입소 가능성
① 요양등급: 치매가 아닌 경우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음
② 입소자 간 갈등: 기능과 상태에 따라 갈등 발생 가능
(3) 입소 적절성
① 입소 의사: 장애인은 요양원 입소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
② 지역사회 독립 생활 가능성: 편의시설만 있으면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
(4) 대안 시설의 존재
① 장애인 시설: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만, 요양시설로 입소됨
② 결정 존중 부족: 복지현장에서 단일한 판단으로 결정됨
(5) 자기결정 존중 방안
① 정보 제공: 노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상황 안내 필요
② 상담 및 선택 지원: 시설 견학 및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
(6) 경험 공유 및 제도 개선
① 입소 경험자와의 만남: 다른 입소자와의 대화를 통해 경험 공유
② 가입소 제도: 정식 입소 전에 짧은 기간 체험할 수 있는 제도 필요
(7) 예방 및 방지 방안
① 개인 존중: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필요
② 자유로운 삶의 선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③ 특화 요양시설 운영: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된 요양시설 필요
(8) 사례 공유
① 병설 데이케어 프로그램: 신체 기능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불가능한 경우 발생
② 소외감 문제: 특정 개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외감 유발


1 입소 어르신들 간의 갈등

1. 사례 1 : 알츠하이머 치매, 단기기억 저하가 있으신 어르신들 간의 갈등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고민
1) 사례 개요
(1) 대상자 1
­ 입소: 2023년 5월.
­ 나이: 90대 중반
­ 고향: 전라도(입소 전 주거지: 서귀포)
­ 특성: 알츠하이머 치매, 배회가 심하고 아들에 대한 집착 심함 / 인지기능 좋음
(2) 대상자 2
­ 입소: 2024년 3월.
­ 나이: 80대 후반
­ 고향: 경상도(입소 전 주거지: 서귀포)
­ 특성: 혈관성 치매 / 단기 기억 저하 심함
(3) 사례 요약
① 대상자 1, 2 같은 방 사용하시도록 함
② 하루 이틀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잘 지내시다 3일이 지나자 서로 언성을 높이고 욕하며 다툼
③ 서로 분리하여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각자 상담을 시행함
④ 대상자 1 어르신은 대상자 2 어르신이 잦은 화장실 사용과 침을 자주 뱉는다며 삿대질하며 다툼
⑤ 대상자 2 어르신은 단기기억 저하가 심해 무엇 때문에 상대 어르신이 화내는 것을 모르고 화내는 모습만 기억하여 욕설을 쓰며 흥분함
⑥ 두 어르신을 분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함
⑦ 대상자 2에게 아주 좋은 곳이 있다며 이사 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자 이사가겠다고 하여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생활하시게 함

2) 사례 해석 및 대응
(1) 입소자 간 학대 개념
① 전형적인 학대: 종사자가 가해자, 입소 노인이 피해자
② 입소자 간 학대: 입소 노인이 서로 공격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③ 주요 발생 요인: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노인 비율 높은 시설에서 빈번
(2) 발생 시기 및 장소
① 주요 장소: 공동생활공간(프로그램실, 식사 공간, TV 시청 공간 등)
② 상황: 외출이 어려운 대도시형 시설, 대형 시설에서 갈등 심화
③ 시간대: 오후나 주말, 지루한 시간에 학대 빈도 증가
(3) 발생 원인
① 정신병리적 요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공격성 특성 보유
② 심리사회적 요인: 외로움, 지루함, 질투 등
③ 환경적 요인: 종사자의 역량 부족, 과도한 업무량
(4) 대응 방안
① 임시 분리 조치: 안전 우선, 부상 여부 체크 후 의료 조치
② 정보 공유: 보호자에게 상황 보고, CCTV 영상 제공
③ 상황 파악: 사건 경위 청취, 문제 원인 분석
(5) 예방 및 방지 방안
① 입소 시 사정: 개인 생애사적 이해 및 정신병리학적 특성 파악
② 요양보호사 배치: 적절한 인력 배치로 세심한 관찰 가능
③ 물리적 환경 개선: 사생활 보호 공간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사례 2 : 입소 어르신들 간의 성추행, 요양보호사 성추행 등 어르신의 성에 대한 대처
1) 사례 개요
(1) 대상자 1
­ 성별: 남자 / 나이: 70대 중반
­ 특성: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 인지기능 좋음. 상지 건강, 휠체어 타고 다니심. 대부분이 일상생활 혼자 가능 / 주보호자: 아들(자택에 배우자 有)
(2) 대상자 2
­ 성별: 여자 / 나이: 80대 초반
­ 특성: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진단, 일상생활 완전 보조 / 이동 시 휠체어 사용 / 주보호자: 아들(남편 사별)
(3) 사례 요약자
①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면 소화시키느라 거실에 앉아 계신 상황
②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임
③ 다른 어르신 침실에 배설 케어하러 간 사이 거실에는 대상자 1과 대상자 2 두 분뿐인 상황(남녀 같은 층에서 생활, 유니트는 다름)
④ 대상자 1이 요양보호사 있는지 없는지 살피며 대상자 2 어르신 옆으로 다가와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르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
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에도 케어자들이 사무실에 보고를 하지 않아 직원들끼리만 알고 있는 상태
⑥ 그러다가 횟수가 잦아지자 요양보호사 한 명이 이를 보고함
⑦ 이 사건으로 인해 대상자 1과 상담 후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함
⑧ 그 후에 한차례 이뤄지자 보호자 내원하라고 해서 CCTV 보여주며(cctv설치 의무화 되기 전) 퇴소하시도록 함

2) 사례 해석 및 대응
(1) 현장 사례 발생
① 혼합 생활: 남성 및 여성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성적 학대 발생 가능성 높음
② 성인지 감수성: 성교육 부족으로 인해 낮은 성인지 감수성, 성적 충동 제어 필요
③ 행위 특징: 남성 노인이 성적 표출에 적극적이며, 인지기능이 좋은 노인도 성적 학대 가해 가능성 존재
(2) 발생 시기 및 장소
① 공동생활구역: 요양보호사 부재 시 성추행 발생 가능
② 행위 예시: 성기 노출, 자위행위
③ 사건 사례: 도립요양원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
④ 야간 순찰: 여성 노인의 방에 대한 특별한 순찰 필요
(3) 발생 원인
① 인지능력 저하: 수치심 결여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성적 행동
② 특정 여성에 대한 집착: 지나친 접근 시도 및 행동
③ 개인적 경험: 생애사적 경험과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침
(4) 대응 방안
① 즉각 대응: 성적 학대 발견 시 즉시 행동
② 행위 중단 요구: 가해 노인에게 행위 중단 요구, 피해자 분리
③ 보호자 통보: 모든 사건 경위 고지, 육하원칙에 따른 기록
④ 신고 의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
(5) 예방 및 방지 방안
① 성교육 필요: 입소 시 성교육 실시
② 종사자 교육: 성적 욕구 표출 가능성에 대한 교육 필요.
③ 적절한 해결 방안: 성적 욕구를 부적절하게 표출하지 않도록 교육
④ 건전한 토론 및 프로그램 개발: 성 문제에 대한 건전한 논의 및 감각적 활동 강화

1 자기결정권

1. 노년기의 자율성과 독립성
① 생애주기 관점: 아동기와 성인기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대되는 시기
② 노년기 변화: 자율성과 독립성이 급격히 축소됨
2. 노인의 인권 문제
① 환경 변화: IT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노인이 적응하기 어려움
② 노인의 경험 무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됨
3.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
① 환경적 제약: 키오스크 사용 불가 시 결정권 행사 불가능
② 스마트폰 사용: 기차표 구매와 같은 일상적 결정에서도 제약받음
4. 돌봄 및 요양환경의 자기결정권 문제
① 입소 결정 과정: 노인이 원치 않더라도 자식의 부담으로 요양원 입소
② 소외 경험: 익숙한 환경에서 낯선 환경으로의 이동이 노인의 건강 악화 초래
5. 세대 간 자기결정권 충돌
① 자녀 세대의 부담: 노년 돌봄이 자녀의 자기결정권 침해
② 사회적 시스템 문제: 가족 돌봄 외에 다른 선택지가 부족함
6.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① 정보 제공 및 상담: 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입소 경험자와의 대화: 다른 입소자의 경험을 통해 정보 공유
7. 노인의 욕구와 사회적 인식
① 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노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존재
② 가부장적 시각: 남성의 성적 욕구는 승인받지만 여성의 경우 비난받는 경향
8. 문화적 고정관념과 변화 필요성
① 노년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노인을 인격 주체로 인식해야 함
② 상상력과 감수성: 노년을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태도 필요
9. 정책적 접근
①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노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적 편견의 발현일 수 있음
② 통계적 인과관계: 고령자 사고율과 연령 간의 의미 있는 관계가 없음
10. 결론
① 사람 중심의 태도: 노인과의 관계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
② 차별적 고정관념의 극복: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야 함



2025년 2/4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08.22
- 교육내용_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경제적, 성적, 방임 및 유기등으로 어르신을 학대 하는 것을 의미한다.

2.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란?
-노인복지 생활시설내에서 노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자 또는 그들의 감독하에 책임 지는 자들에 의해 입소 또는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 위에 열거한 사실을 행하는것을 말한다.

3.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 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 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노인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하여 학대발생시 노인전문 보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6.노인학대 신고 방법
-전화,방문, 서신, 온라인
-전화=1577-1389






수급자와 종사자 상호존중 안내
2025.08.22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CTV 내부관리 계획
2025.08.22
아도니스 너싱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덕양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덕양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현성복
나. 운영(담당)자: 사회복지사(원장) 황나현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김은진, 사회복지사 이종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3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2대, 식당 1대, 침실 21대(21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5대(공동거실 2대, 복도 3대)
3. 외부공간 2대(외부출입 현관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대표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시건장치가 완비된 소방제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대표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CCTV의 열람 및 절차)
1. 영상정보의 열람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의 경우에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에 따르며 열람요청을 받으면 열람장소,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CCTV영상자료의 열람은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5.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제3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6.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는 노인장기요양법 제25조의 5에 따른다.

제10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책임자, 운영자 및 모니터링(담당)자는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 및 안전을 확인할 목적의 경우 열람을 할 수 있다.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재난상황 대응 훈련
2025.08.22
- 교육 목적 -
화재, 지진, 홍수 등 풍수 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절한 대피를 하기 위함.

**화재발생시**
- 주간 근무 시 -
-시설장-
상황 보고, 체계 알림(119, 의료 기관등)
-소방 안전 관리자-
소방 시설의 정상 유지 및 작동 여부 확인
불필요한 화기 시설의 차단 및 사용 통제
출입문 및 비상구의 유사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피난 통로 확보 및 장애물 등의 비치 여부 확인
--근무자--
자동 경보 실패 시 대응 요령(발신기. 비상벨 등)
화재 발생 요인의 제거 및 감시
출입문 및 비상구까지 진입로 확인
불필요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비상벨, 투척 용 소화기 등의 위치 및 사용법 확인

--야간 근무자 --
경보체계 119, 의료 기관 등)
*상황 보고 체계 확립
-자위 소방대, 관계 기관의 비상 연락망 확인
-자동 경보 실패시 대응 요령 확인(발신기, 비상벨)
-안전시설
수신기 및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조작 스위치 정상 여부 확인
불필요한 화기 시설의 폐쇄 및 차단 여부 확인(주방, 보일러실, 기타 화기 사용 장소)
츌입문 및 비상구의 유사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기타--
야간 작업 및 화기 등의 사용 여부 인수인계
화재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계획의 수립 및 확인

◆재난 상황(화재 및 지진) 대피 훈련 행동 지침

첫째. 사전 점검 및 예방 활동 ? 상시
둘째. 화재, 재난 발생시 119 신고 및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셋째. 초기 진화 (화재 발생 후 5분 안에 진화 합니다.)
넷째. 어르신을 모시고 신속하게 대피 합니다.

▶재난 상황 시 대피 요령

-불을 발견하면 119 신고 및 큰소리로'불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립 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대피 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 아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 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연기가 많을 때에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서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재난 상황 소화기 사용 방법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밧 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 하기에 편이란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지진 발생시**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지진 발생 즉시 안전 확보 방법
1)몸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자세 취하기
지진이 시작되면 즉시 몸을 낮추고, 머리와 목을 팔로 감싸 보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튼튼한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낙하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출입구 확보로 신속한 대피 준비
집 안에서는 출입문과 대피 동선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진 시 문 변형으로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평소 출입구를 점검하고 장애물 없이 확보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책장, 조명 기구, 유리창 등 흔들리기 쉬운 물건은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진동 시 낙하물로 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안전 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4)튼튼한 가구 밑 가구 안정성 확인 필수
5)출입구 및 대피 경로 확보
6)넓은 외부 공간 이동 교통 및 낙석 위험 주의
진동이 멈춘 뒤 행동 요령
가스 및 전기 점검 후 대피
7)진동이 멈추면 즉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차단하세요.
안전한 외부 대피 장소
붕괴 및 낙석 위험이 없는 넓고 개방된 공간으로 신속히 이동하세요.
도로 상황과 교통 체증, 주변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해 지체 없이 안전한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 연락과 상황 공유
-가구 고정과 안전 점검
-책장, 냉장고 등 무거운 가구는 견고한 벽 고정 장치를 사용해 고정해야 합니다.
-비상용품 준비와 위치 숙지
손전등, 구급약, 식수, 비상식량은 기본이며,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IoT 연동 비상 조명 등 최신 장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배우는 지진 대처법
대피 훈련이 실제 생명 구함
훈련 미참여 이웃은 낙하물에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훈련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가구 고정의 효과적인 사례
연동 가구 고정 장치가 설치된 가정은 낙하물 사고가 전혀 없었고,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가구 고정은 단순한 예방책이 아닌, 가족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원들은 아래의 유투브 동영상을 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투브 동영상보기
https://youtu.be/iej5EixBkZ8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시설 운영규정 中)
우리 요양원은 21인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제 9장

우리 요양원은 21인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한다

1.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 받은 자 로서 시설등급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 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 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 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덕양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제10068호)을 준용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기간을 확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 다.
4. 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구분
*시설급여
일반----20 %
기초수급권자---0 %
기타 의료수급권자---8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12 % , 8 %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일(3식, 간식) 12,000원 ×30일 + 1,500 × 30 = 405,000원)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2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598001-01-300775), 덕양요양원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
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2024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개최 안내문
2024.12.16
2024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개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아도니스너싱홈요양원 센터장 조규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인상, 금리인상 등 불안정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24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연말입니다. 우리 보호자님도 이제 얼마남지 않은 한해의 남은 날들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저희 요양원은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 더 쾌적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는 마음에서 간단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호자 분들께서는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저희 시설도 둘러보시고, 또 2025년에 더 나은 운영을 위해 많은 조언을 건의 부탁드리며 아울러 저희가 혹시 모르는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일 시 : 2022.12.20. (금) 오후 14:0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2길 25
아도니스너싱홈 회의실
? 내 용 : 2025년 시설 운영계획 및 2025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



원장 조규선 드림



아도니스너싱홈요양원센터장
노인학대 및 학대예방교육
2024.03.11
노인학대 및 인권교육

* 교육 목표 : 노인의 신체,감정변화와 질병 등 노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노인학대 및 인권교육을 통하여 우리시설에서 단 한 건의 학대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어르신케어에 만전을 기여해야 할 것 이다.

- 교육 내용 -
1. 노인인권 개념
-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하지 않는 권리이다.

2. 노인인권의 영역
-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과 평등권), 자유권 ( 신체,사생활,정신적,경제적,노동권,주거권), 사회권( 건강권 평생교육권,문화생활권,사회참여권,가족유치권,소통권) 법 절차적 권리

3.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
- 신체적학대: 노인을 폭행하고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신체를 억압함
- 정서적학대: 노인과 접촉을 기피하고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함
-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함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노인을 낮선 장소에 버리거나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함.

4.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 종사자, 수급자 지침교육 - 분기별 실시

6. 노인인권 유린과 학대에 따른 대응방법
( 노인학대 예방 센터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7. 노인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분기별 1회 실시 (입소자 + 종사자 )

8.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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