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2.0점 잔여 20명

아름다운동산

055-583-7779
B
평가등급 92.0점
🛏️
정원 / 현원 1 / 21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함안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1명
5%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2
간호조무사
12%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5

미술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신체인지기능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지원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인지활동지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함안 Ic에서 법수방향 첫신호 좌회전 묘동마을 안쪽 아름다운동산 이메일 주소 : jje7779@naver.com 도로명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371 아름다운동산

🅿️ 주차

승용차 10여대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운영 안내
2026.02.04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간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의료의 연계를 통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2026년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6.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참여기관: 정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48개소

- (기존) '25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 중 '26년 연장 선정기관 48개소 … (붙임2) 참조

- (신규) '26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42개소 … '26년 상반기 공고 예정



○ 입실정원: 기관 당 수급자 27 ~ 32명 이하 또는 33 ~ 38명 이하



○ 운영단위: '유닛(Unit, 한 층/동의 연속된 공간)'을 기본단위로 지정하여 운영



○ 이용대상: 수급자 1~4등급자(참여기관 입소자) 중 입실기준 해당



○ 인력배치: 전문요양실 수급자 6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전담인력'이라 함) 1명 의무배치



○ 계약의사: 전문요양실 전담 계약의사 1명 지정, 주 1회 수급자 진찰



○ 급여비용: 전문요양실 등급별 1일당 수가 + 계약의사 활동비용 + 인센티브



○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문의처) 요양자원실 기관관리부 5팀(033-736-1926 ~ 1928)
2026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식2000원*3식=6000원 간식1식500원*2식=1000원이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12%, 8%를 청구하고, 나머지 88%, 92%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0.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1.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2.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13.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수가 최대 4.4% 인상
2025.12.01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최대 18만 원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화)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하고,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47% 인상된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원 인상된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확대되어, 1등급자는 월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최대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자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를 12일(기존 11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12시간 이상 제공)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다.

중증 수급자를 위한 가산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방문요양의 경우 기존 180분 이상 제공 시 일 3,000원 가산하던 것을 시간당 2,000원으로 바꿔 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된다. 또, 방문목욕 중증 가산이 신설되어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이 지급된다.

종사자 처우개선 대폭 강화

2026년부터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이 3년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완화되며, 월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게는 방문형 대비 더 높은 장려금이 지급된다.

방문형: 3·5·7년 → 11/13/15만 원
입소형: 3·5·7년 → 14/16/18만 원

또한, 농어촌 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신설되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도 확대되어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근속 7년차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 38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프라 확충 및 재가서비스 확대

복지부는 2026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24시간 돌봄모형을 제도화하고, 병원동행지원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1인당 100만 원 한도) 등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재가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 기자]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7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식2000원*3식=6000원 간식1식500원*2식=1000원이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12%, 8%를 청구하고, 나머지 88%, 92%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0.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1.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2.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13.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독감 환자 급증…"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방접종해야"
2025.11.04
독감 환자 급증…"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방접종해야"

올해 10월 19일~25일 독감 의사환자, 작년 대비 3배 이상일본·홍콩·태국 등 주변국도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유행" 올겨울 독감 크게 유행할 가능성…예방접종 반드시 해야"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은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43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13.6명으로, 전년 동기(3.9명)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7~12세(31.6명), 1~6세(25.8명) 등 소아·청소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검체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1.6%로 전주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유행 주종은 A형(H3N2)으로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홍콩, 태국 등 주변국에서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시작되거나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9월 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했고, 홍콩은 지난달 중순 검출률이 11.84%로 지난해 겨울 정점(10.54%)을 이미 넘어섰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31일 기준 접종률은 어르신 60.5%, 어린이 40.5%로, 방역당국은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대상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외에도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발열 시 휴식 및 진료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는 본격적인 유행 전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2025.10.01
코로나 19 예방접종
내년 복지부 예산 137조 6480억 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
2025.09.01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예산은 저출산·고령화, 지역·필수의료 확충,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5대 핵심 투자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118조 6612억 원, 보건 분야는 18조 9868억 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노인 기초연금과 일자리, 생계급여 인상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돼 최대 월 207만 8000원이 지급된다. 기준 완화 및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특수식 식대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역시 대폭 확대돼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최대 월 3만 8000원의 보험료가 1년간 지원된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을 위해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미숙아 지속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도 한층 강화된다. 노인 일자리 규모는 115만 2000개로 증원되고,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준연금액 역시 확대·인상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모자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 등 의료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의료인력 양성,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강화, 자살예방 서비스 확대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또, AI(인공지능) 기반 복지 및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서비스 지원과 펀드 조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생애 전 주기별 복지, 지역·필수의료, 혁신 기술 투자까지 국민의 기본적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쓴날 : [25-08-31 03:20]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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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08.01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원금액: 1인당 15 ~ 55만원,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지원방식
1차 : 전국민 1인당 15 ~ 40만원 우선 지급
2차 :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 2025.07.21.(월) ~ 09.12.(금)
2차 : 2025.09.22.(월) ~ 10.31.(금)
**신청방법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기한
2025.11.30.(일)까지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연장된다
2025.07.01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 갱신을 마친 현재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상관없이 현행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1~3년 연장된다.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고, 2023년 11월 설문 결과 수급자와 보호자 등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쓴날 : [25-06-30 14:06]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06.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9일(화)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2.1:1 배치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전월 대비 현원 감소 시 1개월 가산(연 6회)]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하여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글쓴날 : [25-04-30 11:25]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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