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잔여 30명

아름채 주간보호센터

031-427-0579
B
평가등급 86.4점
🛏️
정원 / 현원 5 / 35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00~19: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왕시

웹사이트

uwsenio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5명
14%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사
7%
1
물리치료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두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5회(3시간), 장소: 기능회복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영상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요가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5회(4시간), 장소: 기능회복실

인지레크레이션1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인지레크레이션2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이미용비 2,0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 서울(구로) 방면 : 900, 5, 5-2 서울(강남) 방면 : 4424, 777, 9502 안양방면 : 640, 64, 65, 1-2 군포방면 : 8, 8-2, 64-1 수원방면 : 300, 301, 777, 900, 64, 64-1, 65 ⇒ 고천사거리에서 하차하여 의왕시청 삼거리 방향 도보 10분정도 소요 의왕역방면 : 1-1, 1-2, 1-5, 52, 52-1, 01, 02, 05 ⇒ 의왕시청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정도 소요 사당방면 : 1-1, 1-2, 1-5, 52 , 52-1 의왕역방면 : 52-1,7501 ⇒ 의왕보건소에서 하차하여 도보 2분정도 소요 * 전철이용 의왕역하차 → 버스 1-1, 1-2, 1-5 마을버스 01, 02 → 보건소 하차하여 도보 2분

🅿️ 주차

지상주차장 19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5년 1월 가정통신문
2025.01.08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 모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4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01.03
앞으로도 추위가 계속 이어지니 당분간은 외투를
두툼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4년 11월 가정통신문
2024.11.05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황금빛 은행나무에는 가을 향기가 물씬 납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신 가정이 되시길 바라며,
11월도 금빛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4년 10월 가정통신문
2024.09.25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완연한 가을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기분 좋은 바람이 있어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행복한 10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4년 9월 가정통신문
2024.09.04
뜨거웠던 햇빛이 약해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여름의 따스함과 찾아 올 가을의 시원함을 함께 느끼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9월 달 보내시길 바립니다^^♡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4년 8월 가정통신문
2024.08.06
여름의 마지막 달 8월입니다.
건강관리 및 체력관리 잘하셔서
남은 여름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4년 7월 가정통신문
2024.07.05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습한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생과 청결을 위한
생활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보호자님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4년 6월 가정통신문
2024.06.07
어느덧 꽃향기가 지나가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 전해지며 아름채주간보호센터 보호자분들도
상쾌한 하루를 보내시며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름채주간보호센터 2024년 5월 가정통신문
2024.05.04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랑과 감사의 달입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14.08.02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지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비등급자의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료 납부(선납)가 계약갱신을 의미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노인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항으로 이용료를 납부 한다.
① 이용료의 기준
- 무료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유료 대상자 : 등급 판정 급여의 15%(저소득 9% 7.5%, 6%) + 비급여
- 기준금액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② 납부 원칙
- 등급자는 매월 20일(휴일의 경우 익일)에 이용료의 자부담 분(이용료의 15%, 식재료비, 이미용비)을 사전에 지정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 이용료 수납방법은 온라인 수납방식(CMS 자동이체)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중,석식비 : 중식비(3,000원), 석식비(3,500원)
② 간식비 : 일 2회제공(1,500원)
③ 이미용서비스 : 컷트(2,000원), 파마(5,000원)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의거하여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비급여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변경 결정이 되면 사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②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환불은 비등급자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 종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 노인의 신변 이상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② 이용상담, 제공 프로그램 안내, 이용 편익을 제공 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 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 노인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 이용 노인의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 노인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 요청 이행 의무
5. 계약해지
1) 이용 후 제2장 제8조(이용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초기 면접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② 이용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③ 질환의 증상 악화로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1:1 케어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④ 기타 기관장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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