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계약의 목적 및 계약] 이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으로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기간 및 이용시간, 이용료 등을 명기하여 작성 날인하고 이용자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동의서 1부.
5.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후 재등급을 받을 경우 1년 연장한다.
②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이용료 및 청구]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및 6%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기관은 전월 본인부담금을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청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납부는 매월20일까지 센터 본인부담통장으로 계좌이체 한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3년 01월 01일 적용]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000
▣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자격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종류 및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3.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생활업무지원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 및 유지
6.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② 방문목욕 서비스
1. 목욕서비스 : 방문목욕으로 신체 청결유지증진
2. 기초건강관리지원
3. 상담 및 지원서비스
③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서비스 제공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제한] 이용자의 일상에 관계되지 않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① 이용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이용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외의 행위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관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③ 전염성 질환의 발생 등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자가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수급자는 최소 7일 전, 기관은 10일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