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용료 : 일부 본인 부담금(일반, 감경 대상자) + 비급여(대상자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시)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일반 대상자 : 15%
의료 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혹은 9%
기초생활수급자 : 0%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②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제13조 10항에 의하여 산정하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1회 방문당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18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6.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