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 체결 절차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서비스 상담 및 안내
2)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3)이용계약서 작성 및 서명
4)요양보호사 배정 및 서비스 일정 조정
5)서비스 개시
2. 계약 기간 및 갱신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이며, 이용자와 기관의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또는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변경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7일 전까지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 사정(운영 중단, 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일정, 요양보호사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 후 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내용
-급여유형: 방문요양
-주요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시간: 수급자 등급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조정
-제공장소: 수급자 가정
5.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비율(일반 15%, 감경자 9~6%)에 따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매월 10일 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 가능
-비급여 항목: 없음(※ 발생 시 사전 안내 후 동의받음)
6. 이용자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존엄과 인격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7. 고충처리 및 문의
고충처리 담당자: 김계영 (센터장)
연락처: 031-866-5258
외부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이용계약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