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1.5점 잔여 5명

어울림노인요양센터

054-977-9433
E
평가등급 51.5점
🛏️
정원 / 현원 2 / 7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20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지역

경북 칠곡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7명
29%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5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5회(3시간), 장소: 거실

노래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거실

보드게임 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년 6회(12시간), 장소: 거실

인지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27, 730,850, 칠곡 급행3 동명면사무소에서 걸어서 10분거리 동명중고등학교 뒷편에 위치

🅿️ 주차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관련 자료
2025.12.07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관련 자료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
2024.09.16
치명율은 0.1%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2024.03.19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 해 주세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2023.11.06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2023.10.12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노인학대 예방 정보
2019.11.29
목적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종사자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 4호)

3. 관련법규(노인복지법 제39조 9(금지행위))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4.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① 노인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회원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③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회원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⑤ 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⑥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5. 노인 학대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 :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③ 노인학대 개입절차
1. 신고(1577-1389) → 2. 접수 → 3. 현장조사 → 4. 학대사례판정 → 5. 서비스 제공 → 6. 평가 및 종결 → 7. 사후관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2019 년 시설보호 입소비용) - 파일첨부



■ 본인전액부담금
♣ 식대비용 / 1일 →1일 470원 X 3회 = 1,410원

♣이? 미용비용 / 병원진료 및 처방관련
※ 국가법령에 의해 산정수가는 매년 변동가능성 있슴.

제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시설 기물(집기) 파손 시 변상 의무
⑦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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