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엄지재가방문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606번길 2 101동111호 (개운동, 개운현대아파트)

033-900-6126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2, 2-1, 3, 4, 30, 31, 32, 41, 41-2, 82, 90, 100번 이용 - 개운현대 아파트 입구 하차 또는 수가성 앞 하차) 다수의 버스노선 이용 가능/ 대중교통 접근 매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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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
2022.01.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 2021.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문제”를 “욕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또는 그 가족의”를 “등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월”을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또는 그 가족 등”을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종사하였던 자는 법 제62조제1호”를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을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기준”을
“적용기준, 교육대상”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10항”을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든”을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으로 한다.
+-------------------+-----------------------+-------------------+
|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지출비율(%) |
+-------------------+-----------------------+-------------------+
| | 간호(조무)사 | |
| 노인요양시설 | 물리(작업)치료사 | 61.1% |
| | 사회복지사 | |
| | 요양보호사 | |
+-------------------+-----------------------+-------------------+
| | 간호(조무)사 | |
| 노인요양공동 | 물리(작업)치료사 | 65.5% |
| 생활가정 | 사회복지사 | |
| | 요양보호사 | |
+-------------------+-----------------------+-------------------+
| | 간호(조무)사 | |
| 주야간보호 | 물리(작업)치료사 | 48.7% |
| | 사회복지사 | |
| | 요양보호사 | |
+-------------------+-----------------------+-------------------+
| | 간호(조무)사 | |
| 단기보호 | 물리(작업)치료사 | 59.0% |
| | 사회복지사 | |
| | 요양보호사 |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86.6% |
| | 사회복지사 | |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8% |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 60.4% |
| | 치과위생사 | |
+-------------------+-----------------------+-------------------+

제11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본문 중 “계속 근무한”을 “근무한”으로,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요양보호사”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 “제57조”를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변경하여
제57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인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재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중 “급여제공”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표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한도액(원)| 1,672,700 | 1,486,800 | 1,350,800 | 1,189,800 | 1,068,500 | 597,600 |
+------------+-----------+-----------+-----------+-----------+-----------+--------------+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제5항 후단 중 “인지자극활동을”을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6.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가-1 | 30분 이상 | 15,430원 |
| 가-2 | 60분 이상 | 22,380원 |
| 가-3 | 90분 이상 | 30,170원 |
| 가-4 | 120분 이상 | 38,390원 |
| 가-5 | 150분 이상 | 44,770원 |
| 가-6 | 180분 이상 | 50,400원 |
| 가-7 | 210분 이상 | 56,170원 |
| 가-8 | 240분 이상 | 61,950원 |
+----------+---------------+---------------+

제19조제1항 후단 중 “경우 방문간격”을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으로, “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확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⑭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78,580원 |
| | (차량 내 목욕) | |
+----------+-----------------------------+------------+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70,850원 |
| | (가정 내 목욕) | |
+----------+-----------------------------+------------+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 44,240원 |
| | 않은 경우 | |
+----------+-----------------------------+------------+

제2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다-1 | 30분 미만 | 37,840원 |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 |
| 다-3 | 60분 이상 | 57,090원 |
+----------+-----------------------------+------------+
⑦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하 “가족인 간호사 등”이라 한다)이 방문간호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의 통보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표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 | 장기요양 1등급 | 36,950원 |
| | | 장기요양 2등급 | 34,210원 |
| 라-1 | 3시간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31,580원 |
| |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30,14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28,700원 |
| | | 인지지원등급 | 28,700원 |
+----------+---------------------------------+------------+
| | | 장기요양 1등급 | 49,530원 |
| | | 장기요양 2등급 | 45,880원 |
| 라-2 | 6시간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42,350원 |
| |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40,91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39,450원 |
| | | 인지지원등급 | 39,450원 |
+----------+---------------------------------+------------+
| | | 장기요양 1등급 | 61,600원 |
| | | 장기요양 2등급 | 57,070원 |
| 라-3 | 8시간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52,690원 |
| |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25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49,790원 |
| | | 인지지원등급 | 49,790원 |
+----------+---------------------------------+------------+
| | | 장기요양 1등급 | 67,870원 |
| | | 장기요양 2등급 | 62,870원 |
| 라-4 |10시간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58,080원 |
| | ~ 13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6,62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55,180원 |
| | | 인지지원등급 | 49,790원 |
+----------+---------------------------------+------------+
| | | 장기요양 1등급 | 72,780원 |
| | | 장기요양 2등급 | 67,420원 |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3등급 | 62,280원 |
| | | 장기요양 4등급 | 60,84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59,400원 |
| | | 인지지원등급 | 49,790원 |
+----------+---------------------------------+------------+

제32조제2항 중 “병설하는”을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다른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을 “월”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3,530원”을 “87,39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6,590원”을 “69,67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60,490원 |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56,020원 |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51,750원 |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50,380원 |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49,010원 |
+----------+-----------------------------+------------+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제공은”으로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바-1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74,850원 |
| | | 장기요양 2등급 | 69,450원 |
+----------+---------------------------------+------------+
| 바-2 | 노인요양 | 장기요양 1등급 | 65,750원 |
| |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2등급 | 61,010원 |
+----------+---------------------------------+------------+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바-3 | 노인요양시설 | 64,040원 |
| 바-4 | 노인요양공동가정생활 | 56,240원 |
+----------+-----------------------------+------------+

제44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1일 1회,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주 이상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직역이 다른 계약의사가 동일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일 1회,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제46조의 제목 “(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를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로 한다.
제4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날, 입소계약만료일”을 “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례입소자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
범위 내로 산정한다.
2.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3. 외박자 1인당 특례입소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박 급여비용”을 “외박비용”으로 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6항”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를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을 “노인요양시설의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1인당 0.1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0.25점을 더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 금액을 산정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점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해당 가산점수는 제2항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2.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 “10”으로, “다음 각 호의”를 “다음과 같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분 | 입소자 수 | 요양보호사 | 가산점수 |
| | | 추가배치인원수 | 인정범위 |
+-----------------+-------------------------+-------------------+--------------+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3명이상 | 1.2점 |
| | 30명 이상 ~ 50명 미만 | 4명이상 | 1.2점 |
| | 50명 이상 ~ 70명 미만 | 5명이상 | 1.2점 |
| | 70명 이상 ~ 90명 미만 | 6명이상 | 1.2점 |
| 노인요양시설 | 90명 이상 ~ 120명 미만 | 7명 | 1.2점 |
| | | 8명이상 | 2.4점 |
| | 120명 이상 | 7명 | 1.2점 |
| | | 9명이상 | 2.4점 |
+-----------------+-------------------------+-------------------+--------------+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0.2점을
더하여 산정한다.

제64조 단서 중 “위반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를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로 한다.

제72조제2항제3호 중 “제공일지”를 “운영 기록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에는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73조의 제목 “(프로그램 제공기준)”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려하여 맞춤형”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한다”
를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의 입소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일지”를 “운영 기록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 | 장기요양 2등급 | 43,030원 |
| 사-1 | 3시간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39,720원 |
| |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37,90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36,090원 |
| | | 인지지원등급 | 36,090원 |
+----------+---------------------------------+------------+
| | | 장기요양 2등급 | 57,710원 |
| 사-2 | 6시간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53,260원 |
| |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46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49,630원 |
| | | 인지지원등급 | 49,630원 |
+----------+---------------------------------+------------+
| | | 장기요양 2등급 | 71,800원 |
| 사-3 | 8시간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66,270원 |
| |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64,47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62,630원 |
| | | 인지지원등급 | 62,630원 |
+----------+---------------------------------+------------+
| | | 장기요양 2등급 | 79,100원 |
| 사-4 |10시간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73,060원 |
| | ~ 13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71,21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69,400원 |
| | | 인지지원등급 | 62,630원 |
+----------+---------------------------------+------------+
| | | 장기요양 2등급 | 84,790원 |
| 사-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3등급 | 78,360원 |
| | | 장기요양 4등급 | 76,530원 |
| | | 장기요양 5등급 | 74,710원 |
| | | 인지지원등급 | 62,630원 |
+----------+---------------------------------+------------+

+----------+-------------------------------------+---------------------+
| | | 금액(원) |
| 분류번호 | 분 류 |---------------------+
| | | 가형 | 나형 |
+----------+-------------------------------------+----------+----------+
| 아-1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85,650원 | 77,090원 |
| |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78,980원 | 71,070원 |
+----------+-------------------------------------+---------------------+
| 아-2 | 노인요양 | 장기요양 2등급 | 75,620원 |
| |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69,730원 |
+----------+-------------------------------------+---------------------+

제75조제1항 본문 중 “10%를 감액산정한다”를 “90%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에서 정한 이용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1. 최초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36개월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월 1회 산정한다.
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단, 입소일수가 월 15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
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수급자 1인당 월 50,000원, 단, 이용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25,000원
2. 노인용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은 제1호에 따른 비용을 각 실별로 적용하되,
해당 치매전담실에서 최초로 급여를 제공한 월 기준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 개수가
실제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4,110원”을 “55,730원”으로,
“43,600원”을 “44,820원”으로 한다.
+----------+----------------------------------------------------------+-----------+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자-1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요원 포함) | 39,640원 |
| | (1회당)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4,800원 |
+----------+----------------------------------------------------------+-----------+
| 자-2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요원 포함) | |
| | 방문간호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1,080원 |
| | 지시서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66,480원 |
| | (1회당) |---------------------------------------------+-----------+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5,610원 |
|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2,110원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신설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 기준]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2.01.14
20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라 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인상변동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07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2021.07.27
7월 직원회의는 원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해 집합으로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일 시 : 2021. 07. 30(금)
장 소 : 엄지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교육내용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동영상 전송 및 문자대화로 진행예정)

* 급여제공기록지는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시 제출하여 주세요.
* 문의사항 및 급여제공에 관한 궁금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변경안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의무
2021.07.27
2021년 06월 30일자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노인복지법 31조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이 해당됩니다.

*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
*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43조의3)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분은
- 범죄경력조회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가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0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2021.06.25
2021년 0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 일 시 : 2021년 06월 29일 화요일
* 장 소 : 엄지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코로나 19의 계속되는 확산세로 인하여 집합교육 대신 카톡공지로 대신하오니
전달사항과 교육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_표준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사항_방문요양
2021.06.2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사항(방문요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제공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제공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대리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제공자’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제공자’는 매월 이용료를 정해진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제공자’는‘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공자’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제공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리인(보호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제공자’는 즉시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이상 - 14,750 / 60분 이상 - 22,640 / 90분 이상 - 30,370 / 120분 이상 - 38,340
150분 이상 - 43,570 / 180분 이상 - 48,170 / 210분 이상 - 52,400 / 240분 이상 - 56,3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520,700
2등급 - 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 1,189,800
5등급 - 1,021,3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비율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6%, 9%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2021.06.24
2019년 6월 12일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복지시설 취업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필수 입니다.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요청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제공 이용절차
2021.06.24
* 장기요양 급여제공이용 절차 *

-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
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
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
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606번길 2 101동111호 (개운동, 개운현대아파트)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606번길 2 101동111호 (개운동, 개운현대아파트)

📞
전화

033-900-6126

🌐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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