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에덴재가센터

032-343-6032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역곡역에서 하차합니다 남부쪽으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55번을 타시고 대호약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ㅓ

🅿️ 주차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식사시간은 12에서 오후2시입니다 요양센타주변에서 무료 주차할수ㅡ 잇읍니다 공공주차장이 잇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센타장 010-2074-6032입니다

공지사항 10

센타이소 안내
2020.07.10
늦게 소식을 전합니다
2019년9월1 로 본 건물 2층으로 이소함
2019년 치매교육안내
2019.03.31
2019년 치매전문 교육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용에관한 사항
2019.02.20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 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한도액
구 분
1등급 14562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41200 원
1시간 21690 원
1시간30분 29080 원
2시간 36,720 원
2시간 30분 41,730 원
3시간 46,130 원
3시간30분 50,190 원
4시간 53,940 원

5시간 ~ 8시간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72,540 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65,410 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40,840 원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감경40% , 감경6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2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3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 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 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2019.02.1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6.15.) 개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 타워에서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단체 정부포상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우리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는 6명이 ‘정부포상’, 3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는다.

국민포장은 유관기관과 통합적 사례개입을 통하여 노인학대상담 및 노인인권보호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정 사무국장이 수상한다.

또한 정 사무국장은 노인학대, 노인자살, 노인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인식 개선을 하였으며, ‘17년에는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실시 등 은폐 및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준호 관장이 수상한다.

또한 김 관장은 심리극, 음악치료 등을 활용한 학대피해노인 치유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정서 안정 등에 기여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과 상담원의 안전확보 및 조기발견 등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지방경찰청 장기섭 경위가 수상한다.

그 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김선태 과장과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은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사진,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을 전시한다.

노인 학대예방 등에 협력하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가정 내 학대를 극복한 어르신의 사례를 일러스트 영상과 육성으로 발표한다.

참석자 전원이 노인학대 예방,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청춘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념식을 마무리하면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통하여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입니다
2017.06.03
2016년도 평가 결과가 고지 되엇읍니다
B 등급 우수등급입니다
19년도에는 A 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말없이 수고하신 요양사님들의 공로엿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17.01.31
3월부터는 3,4등급은 180분만 일을 할수 았읍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평가 마쳤읍니다
2016.06.24
나이 61세에옛날 생각이 낫읍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고 할까요
걱정더 되고 기다림도잇
고 평가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엇읍니다
시험을 잘 보았던 못보았던 후련 합니다
잘 준비햇다던 게약서는 증발햇읍니다
평가하시는분들은 쪽집개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잇는데 그분거먼 없는 것입니다
속상하지요
그분들은 어던 기분일까요
시험준비하느라고 공부도하지요
평가를 통하여많은 공부를 햇읍니다
후령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작은 센타에서는 없기에 운영규정에서 아에 지우라는 것입니다
30-70수급자를 둔 센타랑 10도안되는 센타의 사례관리는 비율로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정보받을때 주번은 뒷자리를 지워야 한답니다
상태변화기록지 날자는 한주간이 아니라 기록한 날자를 적으라는것입니다
센타평가는 마쳐서 좋아했는데 아차 수급자3 종사자3분이 잇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급자가정 4가정을 햇어요
경인지역본부에 물어보니 뭐라고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뭏든 받았어요
잘 했어요
감사해요
더 좋은것은 2년에서 3년주기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2016.04.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드기 사용안내
2016.03.28
4월1일부터 리드기사용을 합니다
요양사님들께서는 센타에서의 알림과 교육을 숙지하시어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타장
요양사 구함
2014.09.18
에덴재가요양센타에서는 수시로 요양사님들을 구합니다많은 요양사님들의 방문및 전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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