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9점 잔여 26명

에벤에셀데이케어센터

02-6268-0163
C
평가등급 85.9점
🛏️
정원 / 현원 6 / 3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20~20:20, 토 07:20~19:00, 법정공휴일 운영 /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동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2명
19%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19

건강향상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고전놀이전통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활체육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소리꽃(맞춤형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스토리텔링 가족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문으로 보는 세상

현실인식훈련

대상: 1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아트별(맞춤형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오감나무(맞춤형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건강교실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수(맞춤형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유희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자극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재활훈련 1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재활훈련2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향상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력교실 1

음악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벤에셀데이케어 센터 내

인지활력교실 2

음악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족욕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치매예방스토리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 대방역 3번출구 20M 왼쪽골목 여성플라자 뒷건물 버스 - 5531/6211/6514/6516 ...

🅿️ 주차

건물입구 차량1대정도의 주차공간 마련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2.05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12.05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년 11월 식단표
2025.11.04
2025년 1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11.04
2025년 1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년 10월 식단표
2025.10.01
2025년 10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10.01
2025년 10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년 9월 식단표
2025.09.01
2025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09.01
2025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3년도)
2023.06.12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2023년도)

에벤에셀데이케어센터 블로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daycare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약기간)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인정기간 단위로 계약한다.

(계약목적) 센터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센터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센터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 센터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해제)
* 이용 후 운영규정 제2장 21조(이용 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초기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이용자를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이용자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 기타 이용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의 이용료는 첨부한 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주간보호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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