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약기간)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인정기간 단위로 계약한다.
(계약목적) 센터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센터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센터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 센터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해제)
* 이용 후 운영규정 제2장 21조(이용 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초기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이용자를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이용자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 기타 이용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의 이용료는 첨부한 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주간보호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다음은 에벤에셀데이케어센터 블로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day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