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18-5 (중산동)

031-976-5407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3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4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평균
81.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43곳 평균)

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7733번 7728번 567번 871번 9703번 771번 마을버스 010 약산마을입구 하차후 도보로5분거리 (CU 편의점 위로 50미터 정도 언덕 올라오신 후 골목초입 , 안내표지판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18-5 (중산동)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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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운영규정 중 취업규칙 - 2026년
2026.07.1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에스더 재가 요양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및 채용·복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기관 내 질서를 유지하고 화합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기관과 근로자 모두의 발전을 이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밖에 기관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정의】
1.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직원의 권리 및 자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관에 첫 출근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6. 본 규칙에서 ‘요양보호사’라 함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1. 기관은 제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2. 직원은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등의 원칙】
기관은 직원에 대해여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채용기준】
1. 기관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여부 등으로 인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3. 채용인원, 채용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은 그 필요에 따라 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형 및 구비서류】
1. 기관은 직종별 자격을 갖춘 취업희망자의 서류를 접수받아 면접 절차를 거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
2. 기관에 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통장 사본 등)
3. 기관에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직종별 면허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급여이체통장 앞장 사본 1통 또는 급여이체계좌번호
③ 입사 전 건강검진결과 등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채용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7.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8. 입사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7조3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9.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제9조【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별지1.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2.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근무장소,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기관은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계약서 내에 이의 없을 경우 자동갱신을 명시한 경우 등)

제10조【수습기간 및 채용의 취소】
1.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이 인정되거나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 중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조건은 본채용과 차이를 둘 수 있다.
3. 본 조 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제8조[채용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② 업무에의 미숙련성 및 부적격성이 발견된 경우
③ 상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성격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④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11조【복무의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기관의 경영이념 구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내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직무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평소 지식과 교양습득에 적극 매진하여야 한다.
4. 직원은 항상 명랑하고 활발한 태도로 직무에 임하며, 동료 간 예의를 지켜 화합하여야 한다.
5. 직원은 본인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1. 직원은 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기관의 기밀사항 및 영업비밀(수급자 관련사항 포함)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4. 직원은 기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5. 직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6. 직원은 기관의 자재, 소모품, 기타물품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절약한다.
7. 직원은 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직원은 기관관계자 및 고객(수급자), 타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기타 기관 및 기관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승진】
1. 근속기간이 길고 특별히 성실한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인상 할 수 있다.
2. 조건이 갖추어지고 요양보호사 본인이 원할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승진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5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간 충족)
제3장 근로시간
제14조【소정근로시간】
1. 근무일 : 직원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협의가 있을시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 근로시간 :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1일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근로시간은 계절 및 업무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의 예외사항
①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요양보호사 등)은 재가장기요양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을 수 있다.
② 본 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당일 최초 개시시간을 시작시간으로 하며, 최종 급여제공 종료시간을 종업시간으로 하되, 실제급여를 제공한 수가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를 준용한다.

제15조【휴게】
1. 휴게시간은 일일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3. 휴게시간은 센터의 질서와 규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출하고자 하는 직원은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휴게시간은 계절 및 업무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야간 및 휴일근로】
1.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다.
2. 요양보호사 역시 수급자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야간(오후 22시~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3.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4장 출근 및 결근
제17조【출근 및 퇴근】
1. 직원은 업무시작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준비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직원은 종업시간 이전에 종업준비를 하지 아니하며, 종업 후 사무비품, 서류 등의 정리정돈을 마친 후 퇴근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의 출근과 퇴근은 기관으로의 출, 퇴근이 아닌 수급자 가정으로의 출, 퇴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결근】
1.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승인 없이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간 전까지 전화로 신고한 후,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고객)가 동일한 급여를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정조정, 인수인계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기관은 그 결과를 향후 징계 및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지각, 조퇴, 외출】
1.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인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외출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공민권의 행사 등】
1. 기관은 직원이 선거권 등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직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직원이 청구한 시간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직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조 1항에 따라 부여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등 국가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
②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훈련확인증 제출 필요)
③ 기타 법원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두하거나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관청에 출석하는 경우는 무급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21조【유급·무급휴일】
1. 근로일에 해당하는 국가지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요양보호사는 예외로 한다.
2. 본 조 1항의 주휴일은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휴일 변경 및 휴일근로】
1.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관은 휴일근로와 같이 기관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날로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경조사휴가】
1. 기관은 직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① 본인의 결혼 : 5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는 경우 : 1일
③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④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본인·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3일
⑤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3일
2. 본 조 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3. 단, 요양보호사의 경우 앞선 제1,2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24조【생리휴가】
기관은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월 1일의 무급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5조【출산휴가】
1.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사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단,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①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①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③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3. 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는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5.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6. 회사는 임신한 여성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한다.
7.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26조【병가】
1.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2. 직원이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1주 이상 계속해서 결근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임금
제27조【임금】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하되, 직원 개별적으로 월급제와 시급제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임금의 구성항목】
1.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 및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2. 기관은 직원에게 식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3. 기관은 별도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관은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급여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29조【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직원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 사회보험료
③ 가불금
④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
⑤ 직원과 사전 합의된 경비
⑥ 기타 법령에 의거해 공제되는 금액
2.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28)일에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원의 사정에 따라 직접수령이 가능하다.

제30조【비상 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항의 사유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본인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직원 본인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31조【임금의 과오납】
직원의 허위신고 또는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의 초과 또는 과소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임금 지급에서 각각 소급 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인수인계
제32조【인수인계】
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직원은 담당 업무 및 서류처리, 미결건명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3조【포상】
기관은 인사위원회의 내부검토를 거쳐 직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 기관의 「포상 및 복지규정」에 따른다.

제34조【징계 사유】
1. 기관은 직장 내 규율을 준수하고 기관과 직원 모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② 기관이 정한 운영규정 및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④ 기관의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⑤ 기관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익을 취했을 경우
⑥ 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태만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종한 경우
⑦ 고의 또는 과실, 업무상 태만으로 화재, 상해, 도난,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⑧ 기관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우
⑨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한 결근,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⑪ 직장 내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경우
⑫ 상사 및 동료직원, 기관이용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을 일삼거나 성희롱한 경우
⑬ 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⑭ 음주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⑮ 기타 호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35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상으로 견책한다.
2.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3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장 해고
제37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38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기관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2. 기관은 본 조 1항에 의해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경우, 사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본 조 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기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해고의 제한】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2. 산전·산후의 여직원이 본 규칙에 의해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다만, 기관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조 1,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장 퇴직
제40조【정년】
기관의 정년은 따로 정해두지 않는다.
직원이 업무상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자 와 관리책임자 협의하에 근무가 가능하다.

제41조【퇴직사유】
1. 퇴직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③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직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휴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직원이 담당하던 고객(수급자)과 기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수급자)이 장기간 입원하여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없는 경우
2.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일까지 업무인수인계 및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2조【퇴직금】
기관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또는 적립)하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43조【안전관리,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1. 기관은 안전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근로환경을 방지·개선하고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① 기관은 직원교육 또는 직원회의 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근로환경에 대한 시정 또는 직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에 맞는 사업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1,2호에서 접수한 고충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수시교육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특히나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예방자료를 직원에게 배포, 사무실에 열람 가능하도록 해 두어야 한다.

제44조【직원 건강검진】
1. 기관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직원의 경우 채용 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당해연도 건강검진으로 인정한다.
2. 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수, 수시,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장 재해보상
제45조【재해보상】
1.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기관은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직원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장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46조【복리후생】
1.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직원 유니폼 및 업무상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자재 등은 기관이 일체 부담한다.
3. 직원이 업무상 고충이 있거나 작업환경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상담을 하여 기관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고충을 접수한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은 이를 검토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개선 결과를 고충상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교육훈련】
1. 직원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직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직원의 필요한 경우 기관 사업장 또는 별도의 교육장에서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제2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4. 제2항의 직무교육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참석에 따른 처우는 교육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14장 남녀고용평등
제48조【남녀고용 평등의 원칙】
1.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
2. 동일한 가치의 근무에 대해서는 남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3.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기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4. 기관은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하지 않는다.
5. 기타 남녀평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제49조【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성희롱 문제 발생 시 기관의 대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발생 시 기관은 기관 내 별도의「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제51조【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년 1회 이상 참석(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52조【취업규칙의 비치】
기관은 본 규칙을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3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중 포상규정 및 퇴직금규정 - 2026년
2026.07.16 ▼
포상 및 복지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규정】
1. 포상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제4조【포상 시기, 종류 및 내용】
포상 시기,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상대상
포상내용
포상시기
1. 전 직원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
(연 2회)
필요시

2. 태그 전송률이 우수한 요양보호사 중
근무 시간이 준수한 요양보호사
현금 포상 (급여시 같이)
3. (신설) 필요하다고 하는 요양보호사
달력이나 마스크 등 지급


제5조【포상 절차】
1. 기관(장)은 중간관리자 및 소속직원, 기관이용자로부터 포상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2. 4조 2번 포상 결과는 ‘직원포상 관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겨 관리한다.


제6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단 시안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의 의견하에 포상할수 있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퇴직금 지급(적립)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적립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의 임의성】
본 제도의 가입 및 탈퇴는 직원 본인의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관련 법령·규정을 따른다.

제4조【근속년수의 산출】
1. 가입자격은 1년 이상의 근속연수가 만족되어야한다.
2. 근속년수가 1년을 초과한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할로 한다.
3.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5조【재원】
퇴직금의 재원은 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급 사유 및 지급의 제외】
1.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사대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자
②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해고된 자
③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요양보호사

제8조【지급 시기】
1. 직원이 퇴직한 이후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여 ( 이음회계 ) 정산서를 받은 후 지급한다.
2. 1로 인하여 지급 기한이 지연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는다.
3.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 (9조 참고) 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제9조【퇴직금 중간정산】
1. 기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0조【지급 절차】
3. 기관은 퇴직금 지급 후 ‘이체 영수증’을 별도 관리한다.
4. 앞선 제9조(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5. 직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족이 퇴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동일하다.

제11조【적립금의 운용】
1. 2026년 7월 현재 ‘ 우리은행 1005-802-505124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 통장에 퇴직금을
적립한다.
2. 2026년 7월 현재 ‘IBK연금보험 -계약자: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연금보험을 적립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
2026.07.16 ▼
제1장 총칙


1
목적

본 지침은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수집 및 이용목적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2
정의

1. 개인정보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①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인터넷 접속 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과 평가 등 주관적 정보.
②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파일타인이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기관의 수급자 서류철 등).
3. 개인정보보호 대상서류,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제2장 개인정보 관리체계


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선정

1. 기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보호할 책임자(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함)를 선정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시설장을 그 책임자로 선정한다.
3.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1.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시설장 곽민정으로 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②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③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④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전반을 담당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예산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설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5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6조)

1.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수집·이용한다.
① 수급자명,법정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정보(이름,법정생년월일,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정보제공 주체(수급자 등)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수집 및 이용목적(개인정보 사용처)을 정보제공 주체에게 안내하며,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포함)’를 통해 수급자의 동의를 얻는다.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 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정보제공 주체가 치매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대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8조【개인정보 파기】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 수집항목
① 수급자명, 법정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이용하며, 계약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6
개인정보 이용 시 의무

1. 정보 제공자(수급자)의 의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2. 정보 제공 받는 자(기관)의 의무기관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별표1 참조) 다만, 수급자에게 추가로 동의를 구한 경우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관리

1. 기관에서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담당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관의 수집 및 이용 중인 개인정보를 컴퓨터나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경우 각각의 식별부호(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시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3. 기관의 전 직원들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대상기관에 수집된 정보 중 정보 보관기관 만료, 계약해지 및 만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파기 예외대상
① 개인정보 파기 대상에 해당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②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구두,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한다.
3. 개인정보 파기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본인 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자가 시행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② 서류 및 인쇄물: 파쇄 또는 소각.


제4장 개인정보 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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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와 결재없이 수립한 교육계획 대로 진행한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일반적으로 운영규정 상의 직원교육으로 분류하며 교육을 진행한 다음 증빙서류들을 남겨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유출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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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11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영 제40조)

1. 유출 통지절차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유출 사실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유출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과실유무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보안 상 취약점의 점검?보완.
2. 유출 통지사항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③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④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⑤ 만일 구체적인 유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유출 사실을 우선 통지하고 차후 확인되는 유출사항을 통지함.
3. 유출 통지방법
① 방문, 서면, 우편, 통화, 문자 등 정보제공자가 유출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통지한다.
② 정보주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시 보호자나 가족 등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다.




12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법 제62조, 영 제59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 인터넷 진흥원, 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13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1. 개인정보유출 시에 피해자인 정보주체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때 기관은 개인정보관리에서 고의, 과실사항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며, 관리가 철저했으나 유출이 발생한 경우엔 법적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 받을 수 있다.
3.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경우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별표1 참조)


□ 정보수집·이용기관명: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 수집 및 이용목적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수집항목
① 수급자명, 법정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이용하며, 계약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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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지침은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 2026년
2026.07.1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사업의 내용】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정서지원 활동 (말벗, 격려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기관의 운영
제6조【인원 및 조직】
1.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고용할 수 있다.
3. 기관의 조직은 관련규정을 토대로 하되,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제7조【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기관장 또는 대표자로 한다.)
① 기관의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계획 수립
② 기관의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예산집행 지도 및 관리
③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 승인
④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⑤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⑥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고, 각종 외부문서에 서명
2. 관리자(관리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로 한다.)
① 지역 욕구 조사 및 연간 프로그램 계획 수립·진행
②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리
③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④ 간담회, 직원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계획수립 및 진행
⑤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기관 홍보활동
3. 담당자(요양보호사)
①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의 서비스 제공


제8조【위임, 전결규정】
1. 기관은 업무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담당)-(관리자)-(관리책임자)의 순서의 결재 체계를 가진다.
2. 상급자가 부재중인 경우 차 순위 직위에서 결재한다. 단, 기관장과 관리자가 모두 부재중이고 긴급한 사항인 경우,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관리자(또는 관리책임자)로 보고한 후 추후 결재를 받도록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제9조【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인력관리(직원의 채용, 복무 및 임금, 승진, 상벌 등) 및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수에 관한 사항】
기관의 임금, 퇴직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관의 직원 복지(포상, 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기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제13조【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14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http://www.longtermcare.or.kr/npbs/r/a/104/selectMyBlog.web?ltcAdminSym=34128000308)
② 지역사회 전단지 부착 등의 홍보활동
③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파일”이라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제1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나와있는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이내로 계약)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등급 갱신 시 가능)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건강, 병적상태 등)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와 관계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제6장 서비스 제공 내용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인지기능평가” 를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5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이하RFID)"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RFID 오류가 발생하거나 초과근무 등의 사유로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 (혹은 RFID 특이사항 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3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대면하여 인계인수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24조【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2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2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제25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6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보호자와 관리자에게 알린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이용료
제27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 별지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지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지2]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말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우편 발송 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나와있는 기한 내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익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발송할 시에 함께 발송한다.
5. 단, 가족동거 급여제공자에 한하여 편의를 위해 “본인부담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 후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선차감 한다.
6.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0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장 계약해지
제31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2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31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3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 가족요양 서비스만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제34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5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장 직원회의 및 서비스 질 향상계획

제36조【직원회의, 사례회의】
1. 기관은 기관운영개선과 직원복지증진,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직원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2. 회의를 실시한 이후에는 회의의 종류에 따라 “직원회의록”과 “사례회의록”으로 구분하여 회의내용을 남기고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행사참석현황(서명부)(이하 ‘참석자서명부’라 함)”에 서명을 한다.
3. 기관은 본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 등은 직원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제안일 경우 그 의견을 반영 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 반영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장 직원교육
제37조【목적】
기관은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38조【교육내용】
1. 기관은 직원의 원활한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2.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는 신규직원에게 급여제공 전 담당수급자기초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신규직원교육자료”를 함께 철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3.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다음의 직원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해야한다.
① 운영규정에 관련한 교육.
② 급여제공을 위한지침에 대한 교육.
③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⑤ 이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교육 등.


제39조【비정기 직원교육】
기관은 소정의 참석율 미달로 인해 필요한 경우 직원교육을 수시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제12장 고충처리
제40조【고충처리】
1.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2. 직원은 근무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성폭력 사례 및 기타 고충에 대하여 언제라도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 하여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접수된 고충(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수급자 관리’나 ‘업무수행 일지’에 기록 한다.
5. (신설) 고충처리함을 사무실 입구에 비치하여 고충을 처리한다.



제13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41조【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 개정은 시설장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개정한다.
2. 개정절차
①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4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별지2]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5 ▼
< 서비스 이용계약 >

제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
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신원인수인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와 관계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제7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해지 >
제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0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3년 월 이용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를 홍보합니다 (이용자 모집)
2019.04.17 ▼
방문요양 서비스 알고 계십니까?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기쁨을 드리는 다정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


031-976-5407 / 대표 010-8762-540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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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윤리지침
2017.10.25 ▼
1
목적

본 지침은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의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를 말하며, “도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지침”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주는 준칙을 말한다.


3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① 기관은 대상자의 권익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③ 요양보호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및 유기·방임 과 같은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수행과정 중 지득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요양보호사는 본인 또는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 만한 간호·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③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대상자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대상자는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본인 개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기관은 대상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대상자의 권리 변화, 건강 또는 일상생활의 변화, 제공 서비스의 변화 등에 대해서 사전에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기관은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기록에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⑥ 기관은 대상자나 그 가족에 의해 제기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기관은 대상자가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 및 선호를 파악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훈련 및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 경과와 결과를 기관장에게 자세하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의 태도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에 임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및 복장?외모관리를 포함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수급자에 대한 윤리지침

센터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센터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센터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⑤ 센터는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시작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시작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
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6
시행일

이 지침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2017.04.26 ▼
1
목적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분의 1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 “치매”는 일단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진단 및 병원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2
정의


‘치매’란 라틴에서에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 외상 또는 질병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기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인 지적기능(기억, 인식, 판단, 학습 등)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지칭하는 말이다.


3
치매의 종류와 원인



구분,비율
내용
주요위험요인
치료 예방
알츠하이머형 치매
50~70%
뇌신경 세포수가 감소되고 세포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뇌가 위축됨으로 인해 생기는 병
고령,여성,가족력,우울증,두부손상력 등
초기에 진단 받으면 치제로 질병 진행 방지 또는 지연가능
중기이후는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병행
뇌혈관성 치매
20~30%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파괴되어 생기는 치매. 뇌경색이나 뇌동맥경화증, 뇌출혈 등으로 진단.
고혈압,심장병,당뇨병,동맥경화,고지혈증,흡연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 인지기능개선제,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 등의 치료제로 재발방지
기타 신경정신과 질환
5~10%
만성 경막하혈종, 정상압수두증, 뇌종양, 갑상선기능저하증, 알코올 등

원인 문제를 해결하면 치료 가능
2차적 요인
생활환경의 변화, 신체의 변화, 사별 또는 은퇴와 같은 큰 정신적 충격 등





4
치매의 증상

1. 치매 초기 증상
① 의욕이 없고, 감정이 없다.
②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③ 판단력과 결정력이 떨어진다.
④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늘 해오던 일에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⑤ 없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⑥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⑦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⑧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⑨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이 많아진다.
※ 단, 정상적인 노화과정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상자를 치매환자로 단정하는 것은 삼갑니다.

2. 치매 중기 증상
①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진다.
② 과거 사실들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뒤죽박죽 뒤섞인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착각한다.
⑤ 가스레인지 위에 무언가를 얹어 놓고는 잊어버린다.
⑥ 밤에 거리를 배회하거나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⑦ 실제로는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환각, 환청).
⑧ 뭔가를 계속 반복한다.
⑨ 먹거나 씻는 일에 무관심하다.
⑩ 욕구불만이 있을 경우 심하게 화를 내고 못견뎌한다.
⑪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예를 들면 잠옷을 입고 외출하는 경우 등).

3. 치매 말기 증상
①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방금 전의 상황도 기억하지 못한다.
②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다.
③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④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⑤ 일상생활 모든 것에 대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⑥ 매일 쓰는 물건들을 인지하지 못한다(수저, 컵 등).
⑦ 밤에 불안해한다.
⑧ 공포나 불안감으로 인한 폭력증상을 보인다.
⑨ 보행이 어렵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28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을’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서비스제공】
1. ‘갑’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을’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갑’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을’(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을’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갑’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을’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갑’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④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갑’에게 통보⑤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을’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을’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을’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을’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을’(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을’(또는‘병’)의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을’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을’(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을’(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을’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갑’은 ‘을’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을’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을’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을’(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을’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갑’은 ‘을’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을’(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①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②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③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을’(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관절구축예방지침
2016.06.01 ▼
1
관절구축의 정의

수급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등으로 관절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오랜 움직이지 않음과 고정된 자세에서 생긴다.

1
관절구축 예방법

관절운동(스트레칭 포함)은 관절의 주변 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하므로 관절구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① 손가락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추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⑥ 무릎운동 : 몸을 누워 위를 향하게 하고, 한쪽 무릎씩 가슴 앞으로 껴앉는다. 반대 측의 다리는 편 자세를 취한다.
⑦ 발목운동 :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 측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돌린다.
안마도 관절구축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방법
①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안마가 주는 효과를 둘 수 있다.
② 안마 시간은 노인이 원하는 특정 신체 부위인 경우 5~10분 정도, 전신의 경우 20~25분 정도로 한다.
③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몸의 끝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알맞다.
④ 손바닥을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해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20회 정도 문지른다.
⑤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른다. 이때 한 곳을 2~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하다.
⑥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적당하다.

이용후기 8

3.6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지*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노*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송*이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훈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송*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18-5 (중산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18-5 (중산동)

전화

031-97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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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에스더재가요양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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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